제주, 문섬.범섬 일대 낚시 등 활동 허용...입도객 의무사항 강화
상태바
제주, 문섬.범섬 일대 낚시 등 활동 허용...입도객 의무사항 강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운영.관리 지침 고시

레저활동을 전면 금지됐던 천연기념물 서귀포시 범섬 및 문섬 일대에서 스쿠버 및 낚시 등 레저활동이 다시 가능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문섬․범섬 일대를 보호하고 출입제한을 축소하기 위해 ‘천연기념물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 지침’을 고시했다.

이번 보호구역 운영.관리지침은 어선주협회, 환경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과 문화재청 협의내용을 반영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지침에는 문섬·범섬을 출입하는 선주와 스쿠버강사는 해양생태계 환경 유지 의무 교육을 연 2회(상·하반기) 이수해야 하고 미이수 시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스쿠버 다이버 수중 활동 시 해송 및 연산호 등 법정 보호종에 대한 접촉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친환경 낚시 도구 사용, 반려동물 동반 입도 금지 등 입도객 의무사항, 입도객 교육, 쓰레기통 및 종량제 봉투 비치 등 입도객 운송 선주 의무사항, 수중 모니터링 실시, 행정 지도·점검 실시 등 행정 의무사항이 명시돼 있다.

세계유산본부는 지침 고시에 앞서 2월 23일 서귀포시 지역 선주를 대상으로 법환어촌계 사무실에서 선주 의무사항 등 지침의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문섬․범섬 보호를 위해 지침 준수와 자율적 참여를 강력하게 요청했으며, 참석자들은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향후 문화재청이 3월 중 공개제한 변경 고시를 하면 문섬․범섬 일대에서 어로행위, 갯바위 낚시, 스쿠버 행위가 가능해진다.

한편, 문섬 및 범섬의 경우 지난 2007년 7월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출입이 제한돼 왔으나, 별도의 추가적인 예외조항을 통해 제주도의 허가를 받고 스쿠버 및 낚시 등을 위한 출입이 가능했다.

그런데 지난해 고시에서 이 '예외조항'이 삭제되고, 출입이 제한되는 공개 제한지역을 섬 지역(19만 412㎡)에서 해역부(919만 6822㎡)까지 확대됐다.

이로 인해 문섬․범섬 일대 해역은 어로 행위, 갯바위 낚시 및 스쿠버 행위 등을 위한 출입이 제한돼 왔다.

제주도는 뒤늦게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정화 활동 등 문화재보존 및 훼손 방지를 전제로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공개제한구역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1년 문화재청 고시 이전 수준으로 출입제한지역을 축소하기 위해 지난 1여 년 동안 문화재청과의 지속적인 협의,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문섬․범섬 입도 등 운영 및 관리지침을 마련한 뒤 시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개 제한지역을 축소하기로 했다.

고영만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지침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문섬․범섬 일대 출입이 다시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침을 준수하면서 문섬․범섬 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