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섬.문섬 레저.낚시 '전면 금지' 고시에 제주도정 화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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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섬.문섬 레저.낚시 '전면 금지' 고시에 제주도정 화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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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제주도 '의견 없음' 회신에 출입제한 예외조항 삭제
제주도 "'의견 없음'은 현행 유지하자는 것"...뒤늦게 대책 마련

천연기념물이면서도 그동안 스쿠버 및 낚시 등 일부 레저활동을 위해 허가돼 왔던 서귀포시 범섬과 문섬 출입을 전면 통제하는 내용의 문화재청 고시가 이뤄지자 제주도정이 화들짝 변경 협의에 나섰다.

고시 직전에 이뤄진 의견 회신 과정에서 "의견 없음"이란 부분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전면 출입 제한으로 귀결됐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8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명승) 공개제한을 10년간 연장한다고 고시했다.

이 고시는 올해 1월1일부터 오는 2031년 12월31일까지 10년간 문섬 및 범섬 등 천연기념물 14곳(건)과 명승 2곳 총 16곳(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당 문화재의 관리 및 보존, 생태탐방과 학술조사 등 일부의 경우에 대해서만 출입이 허가됐다.

문섬 및 범섬의 경우 지난 2007년 7월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출입이 제한돼 왔으나, 별도의 추가적인 예외조항을 통해 제주도의 허가를 받고 스쿠버 및 낚시 등을 위한 출입이 가능했다.

그런데 이번 고시에서 이 '예외조항'이 삭제되면서, 문섬과 범섬에서 레저활동 및 낚시 등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지난해 12월 이뤄진 문화재청 고시문 일부. ⓒ헤드라인제주
지난해 12월 이뤄진 문화재청 고시문 일부. ⓒ헤드라인제주

확인 결과 이는 '의견 없음'이라는 의견에 대해 제주도와 문화재청이 엇갈린 해석을 내렸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 고시에 앞서 문화재청은 제주도에 출입제한 연장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제주도는 '의견 없음'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제주도는 이를 두고 현행 고시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관리.보존하는 기관으로, 관계기관의 의견이 없을 경우 '보존'을 기본으로 하는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제주도의 '의견 없음'이 문화재 보호를 위해 예외사항을 두지 않는 다는 뜻으로 해석했다는 입장이다.

뒤늦게 제주도와 문화재청은 문섬 및 범섬 공개제한 및 기간연장 고시에 대한 변경 고시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변경고시가 이뤄질 경우 기존과 같이 문섬과 범섬 일대에서 레저활동 등이 가능해 진다.

반면 변경고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섬과 범섬 일대 출입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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