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근거 없는 자료로 4.3희생자 사상검증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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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근거 없는 자료로 4.3희생자 사상검증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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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4.3위원, '사상검증 논란' 4.3재심청구 재판서 증언
"검찰 자료 근거 없는 것...희생자, 얼렁뚱땅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이 이미 제주4.3희생자로 결정된 이들에 대해 무장대 활동 전력을 문제 삼으며 재심에 제동을 걸면서 '사상검증'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고 4.3관련 전문가 가운데 한 사람이 법정에서 증언에 나서 검찰의 자료에 대해 "근거가 없는 자료"라고 일축했다.

김종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4.3위원회) 위원은 26일 제주지방법원 제4-1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심청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에 나섰다.

이번 재판은 4.3당시 불법 군법회의로 인해 수형생활을 했던 수형인 희생자 67명과 일반재판 수형인 희생자 1명 총 68명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이들 68명 가운데 4명에 대해 좌익활동 또는 무장대 활동 이력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다.

이에 법원은 4.3희생자를 결정하는 4.3위원회 위원이자, 과거 제주4.3관련 내용을 장기간 보도했던 김 위원을 불러 희생자 결정 과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하면서 김 위원이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검찰은 희생자들이 좌익활동을 했다는 근거로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제주지회라는 단체가 제시한 '투쟁위원회 조직도'를 제시했다.

26일 열린 제주지방법원 제4-1형사부 4.3희생자 재심청구 재판에서 김종민 4.3위원회 위원이 증언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26일 열린 제주지방법원 제4-1형사부 4.3희생자 재심청구 재판에서 김종민 4.3위원회 위원이 증언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이 자료에 대해 김 위원은 "4.3 당시에는 신문도 방송도 없던 시절인데, 개인이 어떻게 남로당 수괴급의 이름을 아느냐. 당시 연대장의 이름도 몰랐을 것"이라며 "지금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게 이런 저런 자료들을 보고 학습해서, 자신이 마치 그때 알았던 것 처럼 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희생자 ㄱ씨에 대해 "투쟁위원회 조직 책임자로 활동했고, 3명을 살해할 때 폭도를 인솔.지휘했다는 자료가 있다"고 말하자, 김 위원은 "ㄱ이라는 이름은 처음 듣는다. 무장대 수괴급이다 뭐 그런거에는 전혀 해당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누군가 ㄱ이 무장대 수괴라고 주장한다 해도)단순히 누군가 발언한 것이 다 증언이고 사료가 아니다"라며 "교차검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희생자 ㄴ의 경우, 조사결과와 유족 진술에 의하면 남로당 핵심 간부로 활동한 사실이 있다"며 어떤 근거로 ㄴ이 희생자로 결정됐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ㄴ의 경우 당시 조천중학원 선생님으로, 제자 중 심지어 산에 올라가서 중학교 2학년때 무장대 활동 하다가 잡혔던 그런 사람도 만나서 취재했다"며 "4.3무장봉기 한달 전, 조천중학원 학생이 조천지서에 끌려가 고문을 받다 죽은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의사 선생과 이 분(ㄴ)의 역할로 고문치사가 밝혀졌고, 이때부터 ㄴ은 경찰과 서청(서북청년단)에 눈엣가시가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ㄴ의 경우 2013년 2월 유족이 신고했는데, 2017년 7월에야 희생자로 결정됐다"며 "통상적인 신청과 (과정이)달랐던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김 위원은 "제가 2000년부터 2013년6월까지. 박근혜 정권 들어서자마자 해임돼 2013년 6월 이후의 사례는 관여하지 못했다"며 "수형인 명부에도 있고 자료도 있는데,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이런 데서 이런저런 막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꾸 뒤로 미뤄지다가 이후에 결정된 걸로 추측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 분은 국가기록원에도 조회. 심지어 국정원, 경찰청에도 다 조사한 것 아닌가"라며 "거기에서도 간첩이라는 어떠한 증거도 없었던 것 아닌가. 여기서 (ㄴ이)간첩이니 뭐니 하는 말은 더 이상 나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6일 열린 제주지방법원 제4-1형사부 4.3희생자 재심청구 재판. ⓒ헤드라인제주
26일 열린 제주지방법원 제4-1형사부 4.3희생자 재심청구 재판. ⓒ헤드라인제주

김 위원은 검찰이 제시한 투쟁위원회 조직도와 관련, 이 조직도를 만든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제주지회라는 단체에 대해 "처음 들어보는 조직"이라며 자료에 신뢰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니 소위 보수 인사들이 어떤 경우는 1500명의 명단을 나열하면서 '누구는 무장대 무슨급이었다. 희생자에서 제외하라'는 등 별별 소송이 다 있었다"며 "지금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게 이런 저런 자료들을 보고 학습해서, 자신이 마치 그때 알았던 것 처럼 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은 "통행증이 없으면 이웃 마을도 가지 못하던 상황에서, (일개 주민이)무장대 조직을 다 알겠느냐"라면서 "이런 자료는 신뢰할 만한 것이 못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수괴급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범뵈집단이 100명이 있다면 100명 모두가 수괴급은 아니고 3순위 정도는 돼야 할 것"이라며 "(4.3당시 제주에 주둔했던)2연대 출신의 한 사람이 책을 썼는데, 신제주 일대에서 만두가게를 하다가 돌아가신 분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분은 늦게까지 잡히지도 않고 저항했다"며 "적극적.주도적으로 저항한 자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해서 희생자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 사람은 바로 4.3실무위원회를 지원했던 4.3사업소, 지금은 4.3지원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초대 4.3사업소장의 아버지"라며 "다른 사람도 아니고 4.3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의 수장의 아버지가 제외됐다는 것은, 희생자 결정이 얼렁뚱땅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문제를 제기한 희생자들이)이념 문제가 없느냐"고 물었고, 김 위원은 "희생자 결정이 난 분에 대해서만 특별재심한 것 아니냐"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김 위원은 "지금 검찰같이 문제제기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오늘같은 신문을 해야 하는지 황당한 일"이라며 "특별재심하고 수형인명부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위원회 권고에 의해서 검찰이 직권재심을 청구하게 돼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직권재심 과정에서도 일부 제외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증인신문을 마친 재판부는 조만간 4.3수형인들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검찰 "4.3희생자 '사상검증' 아니다...시비걸지 못하게 하려는 것"

한편 검찰은 이번 재판과 관련해 사상검증 논란이 제기된 것을 놓고 "판단의 기초가 될 사실관계를 더 살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자는 것"이라며 "사상검증을 할 생각도, 능력도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측은 "70여년 전 제대로 된 형식도 갖추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됐던 기소와 재판을 바로잡자는 것이 4.3재심 재판"이라며 "이번 재심 재판에서만큼은 객관적인 증거들로 사실을 확정해 누구나 수긍할 수 있고, 누구도 시비를 걸지 못하는 명확한 사법적 판단으로 역사에 남기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3재심 재판에서 검찰은 누구보다 먼저 제주도민의 의견을 경청해 반영하고, 그 과정에서 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과 법원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며 "재심 재판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되고, 그 결과가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가운데 훗날 역사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26일 열린 제주지방법원 제4-1형사부 4.3희생자 재심청구 재판. ⓒ헤드라인제주
26일 열린 제주지방법원 제4-1형사부 4.3희생자 재심청구 재판. ⓒ헤드라인제주

◇ 4.3연구소 "검찰, 4.3희생자 재심 발목잡기 멈춰야"

한편 이날 재판을 지켜본 사단법인 제주4.3연구소는 성명을 내고 "검찰은 4‧3 희생자 재심 발목잡기 그만하라"라고 요구했다.

4.3연구소는 "우리는 지난 12일 검찰이 추가 심문을 요구하자 4‧3 전문가들도 전혀 볼 수 없었던 자료를 가지고, 헌재 기준에 맞는지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했다"며 "그러나 검찰이 내놓은 자료는 총리실 산하 4.3위원회의 희생자 심의 결정 당시의 자료 이상도 이하도 아닐 정도로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내놓은 자료는 부실했고, 중앙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을 존중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며 "검찰의 4‧3 희생자 결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발목잡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4.3연구소는 "제주4‧3특별법의 취지는 그동안 감춰졌던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명예회복을 통해 국민화합과 인권 신장에 이바지 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더 이상 4‧3 희생자들의 재심 사건에 발목잡기를 그만해야 한다. ‘사상검증을 한다는 비판을 뒤집어쓸 수 있다’는 재판부의 발언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 기회에 2001년 9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4‧3 희생자 배제 기준의 틀을 과감하게 손 볼 것을 요구한다"라며 "소송을 제기한 그들은 제주도민에 대한 반인륜적, 패륜적 악행과 무차별적 학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군 인사, 악명 높은 서청 출신들"이라고 성토했다.

4.3연구소는 "20년 전 정부의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만들어진 희생자 제외 기준은 바꿔야 한다"라며 "우리는 75주년이 오기 전에 이런 논란이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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