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은 14일 검찰이 이미 제주4.3희생자로 결정된 이들에 대해 무장대 활동 전력을 문제 삼으며 재심에 제동을 걸어 '희생자 사상 검증'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검찰의 4.3 인식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4.3평화재단은 "4‧3수형자들이 정상적인 재판 절차도 없는, 엉터리 군법회의 끝에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갇혔다가 대부분 한국전쟁 때 인민군에게 쫓기며 공황상태에 빠진 이승만 정권에 의해 학살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면서 "2003년 국무총리 소속 4‧3위원회에서 확정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4‧3군법회의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재판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보고서를 근거로 노무현 대통령은 곧바로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공식사과했으며, 또한 국회는 4‧3특별법을 개정해 ‘수형자’도 희생자에 포함시켰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4‧3특별법에 근거해 구성된 4‧3위원회가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 검증한 끝에 희생자로 인정한 분들에 대해 ‘무장대’ 운운하며 마치 ‘사상검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4.3평화재단은 "제주도민들은 4‧3으로 인해 너무나 큰 피해를 입었고, 유족들 간에 갈등도 있었으나, 이제는 ‘화해와 상생’의 정신 아래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줌으로써 파괴됐던 제주공동체를 다시 일구어 냈다"면서 "그런데 검찰의 행태로 인해 겨우 아물어 가는 유족들의 상처가 덧나지 않을까, 또는 유족들 간의 갈등이 벌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4‧3 당시의 실정을 잘 헤아려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그리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해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