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미 제주4.3희생자로 결정된 이들에 대해 무장대 활동 전력을 문제 삼으며 재심에 제동을 걸면서 '사상검증'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검찰의 사상검증 중단과 희생자들의 재심청구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는 1일 성명을 내고 "검찰은 4·3희생자의 사상검증을 중단하고 재심청구를 보장하라"라고 요구했다.
4.3특위는 "최근 검찰이 4·3특별법에 근거해 구성된 4·3중앙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을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사상검증에 나선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4·3중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고 재심청구에 제동을 거는 것은 4·3특별법을 만든 취지와 목적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희생자들에 대한 후안무치한 행위를 멈추고 재심청구를 보장하라"며,"공정한 절차로 재심 대상자의 죄가 없음을 속히 밝혀 도민사회 화합에 이바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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