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수형인 직권재심 '속도'...20명 추가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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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수형인 직권재심 '속도'...20명 추가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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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5차 직권재심 무죄 선고...누적 100명째

제주4.3당시 불법 군법회의 등으로 희생된 4.3희생자들에 대한 직권재심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4-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제주4.3수형인 20명에 대한 직권재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20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서, 직권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고 명예를 회복한 수형인은 100명으로 늘어났다.

제주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이날 재심 청구인 20명에 대해 내란죄 및 국방경비법 위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합동수행단은 지난 4월21일 6차 직권재심을 청구한데 이어, 지난 4일 7차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6차부터는 직권재심 청구인원도 30명으로 늘어났다.

직권재심 대상은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두 차례 군법회의에 회부돼 수형생활을 한 수형인명부에 있는 2530명이다. 이들 중에는 희생자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재심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599명도 포함됐다. 

다만 이미 개별 재심이 청구된 437명을 제외하면 실제 직권재심 대상은 2093명이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존 개별 재심 사례 437명 중 18명은 공소기각, 352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나머지 67명은 현재 재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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