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적법하게 설치.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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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적법하게 설치.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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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동부하수처리장이 세계자연유산이자 국가지정문화재 인근에 설치.증설된 것이 문화재 보호법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세계자연유산을 훼손하기 때문에 철거해야 한다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당처물동굴은 지난 1996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됐지만, 보존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은 관련 규정이 생긴 2009년 10월이다.

동부하수처리장이 1997년 11월 설치인가를 받아 2007년 7월 가동했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상 허가절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2009년 고시된 보존지역을 적용하더라도, 시설부의 약 70~80%가 보존지역 외부에 위치해 있다.

이후 거문오름용암동굴계가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2012년 새롭게 변경된 보존지역 기준에 따르게 될 경우 동부하수처리장이 보존지역 안에 들어가지만, 보존지역 내에서도 4구역에 속해 있어 제한적으로 개발행위가 가능해 증설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당처물동굴 및 용천동굴 보존지역 2구역 범위를 좁게 설정하고, 4구역을 넓게 설정한 것은 주변에 이미 마을과 주거지역이 형성돼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문화재청 허가를 받으면 2구역에도 설치.증설이 가능하고 덧붙였다.

제주도 관계자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은 2020년 4월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절차를 이행하는 등 문화재보호법을 준수해 추진됐다"면서 "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해서도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2009년 고시된 당처물동굴 일대 문화재 보존지역(위)과, 2012년 변경된 보존지역.<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09년 고시된 당처물동굴 일대 문화재 보존지역(위)과, 2012년 변경된 보존지역.<사진=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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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천동굴 2022-01-10 07:44:18 | 61.***.***.236
제주도 우기지말고 잘못했으면 인정하시고
동부지역 특히 김녕 월정 지역은 전체적으로동굴분포지역입니다.

도파당 2022-01-08 17:45:51 | 1.***.***.14
제주도가 적법하게 설치했다고 하는데
1.당처물 동굴은 1994년 농부에 의해 발견 2년후 1996년12월30일 천연기념물384호 지정되었다.
2.처리장은1997년12월31--2007년 6월30일 완공했다.
3.천연기념물로 지정 1년후인 1997년 11월 설치 인가를 받았서 적법하게 설치했다 고 주장
4.천연기념물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제주도는 그 당시 보존지역 고시가 안되어서 적법하게 설치했다 .백년 대계을 계획하고 청정지역 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할 제주도가 참 한심하다.
5. 그렇다면 문화재청 심의및 환경영향 평가 도 받지 않고 적당히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우고 청정지역 제주도가 되길..

정재훈 2022-01-08 11:44:13 | 121.***.***.215
아니 왠 세계자연유산에 하수처리장? 제주도당국은 제정신임? 이 동굴이 유네스코등재 된 가장 큰 이유라면서요, 설사 민간의 환경오염시설이라도 그 앞에 제주생존을 논하는 세계적유물이 나오면 화들짝 놀라서 마땅히 도당국이 주체가 되어 보상하고 이전을 유도하는게 마땅하거늘 버젓이 여기에 제주도하수시설을 증설? 거기다 합법적처리운운이라니요? 당국의 설명은 눈가리고 아웅, 이유가 안되고 변명이 매우 궁색합니다. 묻지않을수없네요. 제주도당국은 자연유산보존의지가 있는가? 하수시설을 살리고 제주도유네스코자연유산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시설을 이전할 것인가 둘 중의 하나밖에는 답이 없는 듯! 시설을 이전하는게 자연유산포기로 발생하는 손해보다 비용도 적게 들어요

김승일 2022-01-08 09:33:27 | 210.***.***.104
이 기사 관련 홍창빈기자님께 보충설명 메일 드렸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공희 2022-01-08 09:24:17 | 112.***.***.126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환경보존과 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해 하수종말처리장,쓰레기매립장 등 필요한 시설을 권역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이고 환경부에서 법안도 내 놓았는데 제주시 인구에 절반인 서귀포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5개, 인구가 두배로 많은 제주시는 하수종말처리장이3개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하물며 1일12,000톤 하수 배출을 24000톤으로 증설이라니 그것도 마을 전체 주민의 동의도 없이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산당국가인가?
월정리 세계자연유산동굴 위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니 문화재를 수호하는 지구촌 사람들의 비웃음 거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월정리 하수종말처리장을 즉각 철거하여 권역별로 설치하고,월정리 세계자연유산 용천동굴과 당처물 동굴을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도행정을 처리하기 바란다

강봉주 2022-01-08 08:29:06 | 1.***.***.14
당처물 동굴(천연기념물 384호) 용천동굴(천연기념물 446호)은 유네스코에 등록된 세계자연유산이며 세계적 희귀동식물이 서식하고 8세기 전후 토기등 유물이 발견된 국내 유일한 용암동굴이다..뜨거운 마그마 용암이 흐려내려와 바다에서 급격하게 식어서 형성된 동굴은 서로가 하나로 바다로 연결 되어있다.
세계자연유산인 당처물동굴과 용천동굴은 세계적 자연 유산 협약에 따라 지정 보호되고 있는 곳에 분뇨하수처리장 이 악취와 분뇨오염 에 방치되고 있다. 문화재 보호 1구역에 1일 12.000톤 방류수로 오염되고 있는 사실에 제주도는 변명으로 일관할게 아니라 문화재보호 대책이 시급하다.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에서도 이런한 사실을 알려 세계자연유산 보호를 위해 조사단 판견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됨.

고호연 2022-01-07 20:50:03 | 211.***.***.202
문화재 및 세계자연유산을 보호하지 않고 하수처리장만 법과 조례로 다 봐주고 있으니 정말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김승일 2022-01-07 20:28:41 | 210.***.***.104
만장굴과 사굴은 중심주변이 모두 2구역으로 쭈욱 지정되어 있는데 세계적 희귀 동굴인 용천. 당처물동굴은 사굴 2구역보다 중하니 2구역 이상의 지정이 당연할것 같은데도 4 구역으로 되고 있다는게 객관적으로 구역도를 보면 눈을 의심하게한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경계로 2구역에서 4구역으로 격하된게 누가봐도 의도적인 설정이라고 의심받을 수 있다.
하수처리장 보호를 위해 안간힘을 쓰는 관계기관이 주장보다 세계적 자연유산 보호가 우선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김승일 2022-01-07 20:16:59 | 210.***.***.104
당처물동굴은 96년 문화재 지정후에 2009년 주변 담사로 남지미굴 2차구역이 발견되어 총 250m가 당처물굴과 동일굴로 밝혀져 합쳐졌기 때문에 보호구역 변경이 이후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부분 빼고 서둘러 2009년 구역 설정이 된것이고 2012년 보호구역 변경시 하수처리장 경계로 4 구역이되게 의도적 설정을 했다는 강한 의심이 둘 수밖에 없다
기사에 4구역설정이 주변에 이미 마을과 주거지역 형성도 사실과 완전 다르다. 주변 시설은 딱 3개 뿐이다. 대형 하수처리장과 하수처리장 시설하면서 마을지원 형식으로 팬션겸 식당 건물 1개. 에너지연구원 숙소 작은 건물 1개이다.
결국 하수처리장 4구역 지정은 객관성이 상실된 의도적 설정이라고 보여져 문화재 보호를 위해 이제라도 바로 잡아 나가야 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