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된 제주 이호유원지 개발, 사업기간만 연장받으며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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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된 제주 이호유원지 개발, 사업기간만 연장받으며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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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분마이호랜드, 제주도에 사업기간 다시 3년 연장 신청
자금난에 경매로 넘어간 일부 토지, 지난 연장기간 진척 없어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조감도. ⓒ헤드라인제주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조감도. ⓒ헤드라인제주

자금난으로 인해 개발사업 부지의 일부가 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가며 사실상 좌초된 제주 이호유원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해당 사업자가 이렇다할 진척 상황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또 다시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중국자본의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올해 말까지 승인된 사업 기간을 2024년까지 3년 연장해 달라는 사업변경 신청을 해 왔다고 6일 밝혔다.
 
당초 지난해 12월31일까지로 돼 있었으나 지난해 사업변경 신청을 통해 1년 연장이 이뤄진 바 있다. 이달 말 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번에는 3년 연장을 신청한 것이다.
 
사업자측은 연장 신청의 사유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주도의회 부대의견 반영을 위한 개발사업시행 승인 절차 이행을 준비 중인 점 △사업부지 내 일부 경매토지 소송과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자본조달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는 지난해 연장 신청에서도 제시했던 내용으로, 지난 1년간 진척이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제주도정의 판단이 주목된다.

제주도는 일단 사업변경 신청 접수에 따라 변경신청 관련 열람공고를 하고, 오는 23일까지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호 유원지 개발사업이 장기간 이어지는 실정을 감안해 개발사업시행 변경신청에 대한 주민 의견과 신청서류를 면밀하게 검토해 처리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은 대규모 공유수면 해양 매립이 이뤄지면서 환경훼손과 함께 이호해수욕장 경관 사유화 논란 등이 크게 제기돼 왔다. 

당초 총 1조641억원을 투자해 2023년까지 이호해수욕장 인근 23만1791㎡ 규모의 부지에 대단위 호텔(1037실)과 콘도미니엄(250실), 마리나 시설 등을 건설하는 내용으로 추진됐다.

2002년 도시계획재정비 결정고시를 통해 해당 부지의 공원이 유원지로 결정됐고, 2008년 개발사업 시행 승인이 이뤄졌다. 이어 2010년 개발사업이 착공이 이뤄진 후 해안 매립공사가 이뤄졌는데, 이 공사가 끝난 후 자금난으로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이후 사업계획도 변경됐다. 당초 사업비는 4212억원이었으나, 사업자는 이번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하며 사업면적은 그대로 두고 사업비를 1조641억원으로 확대해 제출했다.

현재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발생한 채무 문제로 사업부지 가운데 86필지 4만7000㎡가 3차례에 걸쳐 경매에 넘겨졌고, 모두 낙찰되면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다.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현재로서는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업변경 신청은 기간만 연장받으며 버티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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