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조건부 연장 결정...사실상 '퇴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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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조건부 연장 결정...사실상 '퇴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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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업기간 연장 신청에 "3개월내 보완" 조건 제시
"보완서류 제출하면 적정성 검토, 조건부 미이행시 강력조치"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조감도. ⓒ헤드라인제주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조감도. ⓒ헤드라인제주

자금난으로 인해 개발사업 부지의 일부가 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가며 좌초된 제주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해 조건부 사업기간 연장 승인이 이뤄졌다. 3개월 내에 보완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사실상 '퇴출'을 예고하는 강력한 경고로 풀이돼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중국자본의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올해 말까지 승인된 사업 기간을 2024년까지 3년 연장해 달라는 사업변경 신청에 대해 조건부로 6개월 연장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조건부로 제시된 내용은 내년 3월31일까지 사업변경 신청서류의 내용을 보완해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보완해야 할 내용은 구체적인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사업부지 경매 및 점사용료 문제 처리계획 등이다.

제주도는 3개월 내 보완서류를 제출받은 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조건부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력 조치는 '사업 취소' 내지 '불허'를 의미한다.

김승배 제주도 관광국장은 "제주도는 이번 사업기간 연장신청 건에 대해 열람공고를 하고 23일까지 주민과 관계전문가 의견을 청취했고, 세부 사업계획 등 변경 신청서류에 대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면밀하게 검토했다"면서 "이 결과 이러한 조건부 연장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3개월 내 서류를 보완해 제출할 경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나, 조건부 사항이 미비하면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6개월 사업기간 연장 승인은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다. 

이는 사업자가 그동안 이렇다할 진척도 없이 기간 연장만으로 '버티기'를 하려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은 대규모 공유수면 해양 매립이 이뤄지면서 환경훼손과 함께 이호해수욕장 경관 사유화 논란 등이 크게 제기돼 왔다. 

당초 총 1조641억원을 투자해 2023년까지 이호해수욕장 인근 23만1791㎡ 규모의 부지에 대단위 호텔(1037실)과 콘도미니엄(250실), 마리나 시설 등을 건설하는 내용으로 추진됐다.

2002년 도시계획재정비 결정고시를 통해 해당 부지의 공원이 유원지로 결정됐고, 2008년 개발사업 시행 승인이 이뤄졌다. 이어 2010년 개발사업이 착공이 이뤄진 후 해안 매립공사가 이뤄졌는데, 이 공사가 끝난 후 자금난으로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이후 사업계획도 변경됐다. 당초 사업비는 4212억원이었으나, 사업자는 이번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하며 사업면적은 그대로 두고 사업비를 1조641억원으로 확대해 제출했다.

현재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발생한 채무 문제로 사업부지 가운데 86필지 4만7000㎡가 3차례에 걸쳐 경매에 넘겨졌고, 모두 낙찰되면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다.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현재로서는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3개월의 시간을 주더라도, 제대로 보완계획이 수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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