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소된 비위 공무원 징계 '솜방망이'...포상감경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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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기소된 비위 공무원 징계 '솜방망이'...포상감경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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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최근 3년간 기소 공무원 59명 징계처분 결과
형사처벌에도 '불문경고'...인정으로 봐주고, 포상으로 감경

각종 비위 및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회부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대부분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당직 근무 중 근무지 무단이탈,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의 경우에도 '포상 감경'을 불문경고로 넘어간 사례도 있었다.

6일 제주시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비위 및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일반직 38명, 임기제 3명, 공무직 18명 등 총 59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봐주기' 일색이었다. 재판을 통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경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으로 끝나거나, 심지어 '불문경고'로 유야무야 끝낸 경우도 허다했다. 

그 명분은 '포상 경감'이었다. 포상 감경은 공직업무로 표창을 받은 적이 있으면, 징계 수위를 한단계 면죄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를 근거로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다.

실제 올해 1월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폭행혐의로 기소된 한 7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감경을 이유로 해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4월 열린 징계위원회에서는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직 직원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직 직원 2명에 대한 처분이 모두 '불문 경고'로 매듭됐다. 

불문경고는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되면서 일부 불이익은 있으나, 징계는 아니다. 

'포상 감경'이 남발되면서 중대한 실정법 위반에도 징계를 면하거나 가장 낮은 수위의 경징계로 슬쩍 넘어가는 일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하고 예산이 편취되는 것을 묵인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6급 공무원, 2019년 상해 혐의로 기소된 7급 공무원, 2018년 개인정보를 초과 이용한 혐의의 7급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모두 '불문경고'가 내려졌다. 

당직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청원경찰과, 폭행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7급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 감경을 이유로 '견책'으로 끝났다.

포상감경이 아니더라도, 징계 수위는 대부분 현저히 낮아 사실상 '인정'으로 봐주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8급 공무원도 '견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9급 및 6급 공무원, 공무직 등 3명도 모두 '견책' 처분을 받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도 사법처리와는 무관하게 공직 내부 징계에서는 감봉 3월에 그쳤다. 음주운전의 경우 대부분 견책 또는 감봉 1월 수준의 경징계가 이뤄졌다.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에 대한 처분도 약했다.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위는 매우 낮았다.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로 기소된 공무원은 정직 3월, 성희롱 혐의 6급 공무원은 정직 3월,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은 정직 3월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에도 해임이 되는 등 상대적으로 징계수위가 높았다. 이는 짧은 공직기간으로 인해 '표창 경감'이 적용될 여지가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제주시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공무직 직원 등을 포함해 △2018년 18명 △2019년 18명 △2020년 16명 △그리고 올해들어서는 1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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