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성희롱까지...제주 공무원 기강 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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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성희롱까지...제주 공무원 기강 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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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최근 3년간 소속 공무원 56명 징계
음주운전 '최다'...올해 1~8월 9명 징계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들이 음주운전과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최근 3년간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56명에 달한다.

징계 사유를 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복무규정 위반 11명 △직무유기 및 태만 4명 △폭행 등 3명 △공금 횡령 및 유용 등 2명 △성범죄 2명 △기타 17명 순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18명, 2020년 29명, 올해는 1월부터 8월까지 9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종류를 보면 올해의 경우 △강등 1명 △정직 4명 △감봉 2명 △견책 2명 등에 대해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해임 2명 △해고 1명(공무직) 등 3명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을 비롯해 △정직 5명 △감봉 10명 △견책 6명 △불문경고 5명 등 처분이 내려졌다.

2019년의 경우 △강등 2명 △정직 2명 △감봉 6명 △견책 8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징계를 받은 8명 중 5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이 중 3명은 정직 처분을, 2명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

정부부처 파견근무 중 언어적 성희롱을 한 공무원 1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확정 판결을 받은 공무원 1명은 강등 처분됐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징계처분자에 대해 승진.승급 및 성과급 등 인사분야 전반에 페널티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징계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음주운전의 경우 최초 적발시부터 감봉 이상으로 징계를 강화하고, 승진제한기간을 6개월 추가 가산하는 등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금품수수나 횡령, 음주운전, 성범죄 등 주요 비위에 대해 엄중 처분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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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1-10-08 17:47:09 | 59.***.***.230
이런거 보면 도청 공무원들보다 교육청 공무원들이 훨씬 더 기강이 잡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