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허가취소 녹지국제병원, 지분 국내병원 매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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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허가취소 녹지국제병원, 지분 국내병원 매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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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국내병원에 지분 80% 매각은 조례 위반"
"우회투자로 국내영리병원 허용 설립 가능성"
"제주도정, 투자진흥지구 취소하고 환수 나서야"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다 허가 취소를 받아 제주특별자치도와 법적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이 80%에 달하는 지분을 국내 병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조례 위반이자 국내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우회투자로 규정하고 정부와 제주도정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및 의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녹지국제병원의 지분 80% 국내병원 매각은 조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지난달 초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이 500억 원대의 규모의 지분 80%를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JDC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한 언론보도를 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주에 설립할 수 있는 영리병원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특히 법인의 외국인투자 비율은 50%를 넘어서야 한다"고 전제, "만약 국내병원이 영리병원 운영 주체인 녹지 제주헬스케어타운의 지분 80%를 인수했다고 하면, 이는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영리병원 설립 근거 법률인 제주특별법 307조와 제주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설립 시에만 외국 법인으로 개설 인허가를 받고, 향후 국내병원에 매각하는 것은 현행 외국인 영리병원만 허용한 제주특별법의 취지를 악용한 것이며, 사실상의 우회 투자 논란이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르면 내국인 또는 국내 법인이 우회 투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 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되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개설허가 요건을 명문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제주특별법은 외국 영리병원만 허용하고 있다"며 "예단할 수 없지만, 대법원이 현재 녹지 측과 제주특별자치도 간 소송에서 2심처럼 제주도가 패소하고 녹지 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심각한 상황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논리적으로는 국내병원이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해 주는 사태가 빚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이에 우리는 최종 인허가 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녹지국제병원 지분 매각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조사하고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문재인 정부 역시 그동안의 태도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자세가 아니라 사업계획서 승인기관이 보건복지부였던 만큼 녹지 측의 국내병원 지분 매각에 대해 철저하게 규명하고 승인 취소 등의 절차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영리병원이 포함된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은 2010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140억 원 정도의 세금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았고,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따른 560억 세제 혜택도 받았다"며 "그러나 이번 국내병원에 대한 매각으로 인해 투자진흥지구 지정의 취지가 사라졌다고 판단되는 만큼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 해제를 통해 세금감면 혜택 등에 대한 환수를 위한 행정적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의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는 "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제주도정 승소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에서는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제주도가 상고하면서 현재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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