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육위, '한복교복 장려 조례안'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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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교육위, '한복교복 장려 조례안'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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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학교.실태조사 등 문구 수정

제주도내 중.고등학생들의 교복선택에 있어 '한복교복'을 장려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부공남)는 31일 열린 제398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교육청 한복교복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을 심의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해 가결했다.

위원회는 '한복교복을 장려하기 위해 한복교복 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시범학교를 '선도학교'로 수정했다.

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실태조사를 '인식조사'로 용어를 변경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9월7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한복교복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한복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함양하고 친밀도를 높이고, 한복이 지닌 아름다움과 고유성을 알게 하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임의규정이라고 하더라도 '한복교복 장려'가 조례라는 규제 수단을 통해 제도화되고 있는데다, 교육감의 책무 및 한복교복 시범학교 지정 명문 등은 교육청으로 하여금 사실상 '한복교복'에 대한 선택을 압박하는 근거가 될 수밖에 없어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게 표출되고 있다.

또 상교복 시대에 있어 도내 중.고등학생의 교복 선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9년 9월 도민 공론화를 통해 '편안한 교복'으로 결정된 바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 정책결정이 퇴색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강철남 의원은 이 조례는 기존 교복조례에 더해 구성원들이 합의해서 한복 또는 개량한복 교복을 선택한다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라며 "선택의 자율성을 줘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문구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조례는 우리 것을 지키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한복을 통해 우리것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권고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후, "도의원의 철학을 강제할 수는 없다. 구성원이 합의하지 않으면 당연히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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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희 2021-09-14 13:30:34 | 112.***.***.116
밥먹엉 할일들이 없수가? 편한 옷 입고도 장시간 공부 힘든데 저따위 조례나 만들라고 도민혈세로 의원님들 그자리 앉혀드리진 않아실건디양~~~경 한복이영 갈중이가 좋으믄 의원님들 사비로 단체복 맞춰입엉 출근헙써게~~~무사 한창 뽄부리고 싶고 편하고 싶은 아이들신디 갖다붙이잰 용썸신고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