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보상금액, 지급기준 등은 용역거쳐 확정할 예정
오영훈 의원 "4.3의 정의로운 해결 기나긴 여정, 마침표 향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4.3희생자 배.보상'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4.3희생자 배.보상금을 처음으로 편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정부예산안이 통과된 가운데, 이번 예산안에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1차년도 보상금으로 181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정부 예산안은 9월 1일 국회로 제출된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처음으로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이 이뤄진다.
앞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내년에 전체를 다 (지급하지)못 하더라도 적어도 단계적으로 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인당 보상금액, 지급기준과 절차 등은 현재 진행 중인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 용역'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당초 용역에서는 4.3당시 나이, 직업 등에 따라 배.보상금을 차등 지급방안이 제시됐으나 4.3단체 및 유족들의 강력한 반발로 정부는 일단 차등지급안을 철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따라서 배.보상금은 동일한 금액으로 일괄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용역은 기준안 관련 재검토의 문제로 조금 늦춰진 9월 초순에 완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유족회 등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오영훈 의원은 “내년 정부예산안의 확정으로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기나긴 여정이 마침표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면서 "군사재판 희생자들에 대한 직권재심 등의 추가적 조치 추진과 아울러 보상금액, 지급기준, 절차 등을 담을 4·3특별법 보완입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 만전을 기해, 제주4·3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