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4.3 배.보상 기준안 '차등지급' 철회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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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주4.3 배.보상 기준안 '차등지급' 철회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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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장관, 용역진에 배.보상 기준안 재검토 지시
전 장관-과거사위-오영훈 의원, 차등지급 하지 않는 방향 논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4.3 배.보상'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4.3단체 및 유족 등에서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배.보상 기준안의 '차등지급' 방안에 대해 정부가 일단 철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진에 '차등지급'을 하지 않도록 검토할 것을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에 대해 최근 전 장관과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근식 위원장, 오 의원이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기준안에서 '차등지급'은 하지 않는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행안부의 발주로 한국법제연구원 등이 진행하고 있는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 용역'은 당초 이달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기준안 관련 재검토의 문제로 조금 늦춰진 9월 초순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유족회 등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 장관은 최근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내년에 전체를 다 (지급하지)못 하더라도 적어도 단계적으로 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이번 용역에서는 배.보상 기준의 하나로 사건 당시의 나이.직업 등에 따라 보상금액을 달리하는 기준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주사회 반발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용역에서 쟁점 중 하나인 4·3 배·보상 관련한 지원금액의 경우 ‘손해3분설’을 원칙으로 적극적 손해(의료비 등)와 소극적 손해(급여 등), 정신적 손해(위자료) 등을 보상한다는 기준(안)을 제시했다.

배·보상 범주로 제시된 것은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위자료 △일실이익 등 4가지다. 이 중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은 현행 제도로 시행되는 사항이고, 이번에 새롭게 제시된 것은 위자료와 일실이익이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나, '일실이익'은 차등지급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적지 않은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일실이익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4·3 당시 희생당하거나 행방불명된 당사자의 당시 평균임금에 취업 가능 기간을 곱한 값에 생활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하겠다는 의미다. 즉, 당시 희생자간 차등을 두겠다는 것이다.

이에 4.3단체 등에서는 이 지급 기준안이 제주4.3특별법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4.3단체들과 유족들은 "잘못된 과거사를 제대로 바로잡아야 하는 정부의 역할을 망각해서 4·3명예회복의 진전이 아닌 차별과 갈등을 불러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차등지급 기준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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