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 취지 역행 차별지급 기준 철회해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4.3 배.보상'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배.보상 기준의 하나로 사건 당시의 나이.직업 등에 따라 보상금액을 달리하는 기준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4.3단체가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4·3 배·보상 차등지급은 또 다른 차별"이라며 "4·3특별법 개정 취지에 역행하는 ‘차별지급’ 기준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행정안전부에 대해서는 8월 말 용역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배.보상 기준에 대한 공론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했다.
이번 논란은 행안부의 발주로 한국법제연구원 등이 진행하고 있는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 용역'의 주요 내용이 비공식 루트를 통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알려진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 중 하나인 4·3 배·보상 관련한 지원금액의 경우 ‘손해3분설’을 원칙으로 적극적 손해(의료비 등)와 소극적 손해(급여 등), 정신적 손해(위자료) 등을 보상한다는 기준(안)을 제시했다.
배·보상 범주로 제시된 것은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위자료 △일실이익 등 4가지다. 이 중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은 현행 제도로 시행되는 사항이고, 이번에 새롭게 제시된 것은 위자료와 일실이익이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나, '일실이익'은 차등지급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적지 않은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일실이익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4·3 당시 희생당하거나 행방불명된 당사자의 당시 평균임금에 취업 가능 기간을 곱한 값에 생활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하겠다는 의미다. 즉, 당시 희생자간 차등을 두겠다는 것이다.
이에 4.3단체 등에서는 이 지급 기준안이 제주4.3특별법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4.3기념사업위는 "일실이익 방식을 택한다면, 예를 들어 동일한 ‘북촌사건’으로 인해 사망한 4·3희생자가 발생했는데, 4·3 당시 10세였던 희생자와 70세였던 희생자 간 ‘차등지급’하는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같은 나이인데 직장인인 경우와 농사 짓는 경우도 차이가 클 것이고, 55세 이상은 생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다"면서 "또 소득이 있다고 해도 이에 대한 입증은 결국 유족이 개인별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는 4·3 희생자를 배·보상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구분 짓고 분열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배·보상 기준안은 오히려 제주4·3특별법 개정 취지와 4·3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내용"이라며 "배·보상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구조적인 차별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4.3기념사업위는 "무엇보다 ‘일실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4·3 당시 연령뿐만 아니라 성별, 직업군 등까지 파악해야 한다는 점에서 당시 이를 공신력을 갖추고 입증할 수 있는 세부적인 임금통계나 정확한 생활비 산정금액 등이 존재했었는지도 의문이다"면서 "통상적인 물가상승률만이 아닌 임금상승률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배·보상 절차와 관련해서는 신청주의 채택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유족의 입장에 선다면 4·3 희생자 개개인에 대한 사실상의 세부적인 재심사가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배·보상의 기준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4.3기념사업위는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내년도 4·3 배·보상 지급과 관련한 정부예산안 편성에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공개적인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면서 "따라서 행안부는 숨죽여가며 관료 사회 중심으로 용역 최종안을 작성하려 하지 말고 공론화를 통해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 제대로 된 공감대를 형성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잘못된 과거사를 제대로 바로잡아야 하는 정부의 역할을 망각해서 4·3명예회복의 진전이 아닌 차별과 갈등을 불러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차등지급안에 대해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