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8월 중 도의회 제출
상태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8월 중 도의회 제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3일 종합계획안 수립 최종보고회 개최
'혹평' 용역 수정.보완 마무리...시민사회.도의회 판단은?
22일 열린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공청회. ⓒ헤드라인제주
지난 6월 22일 열린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공청회. ⓒ헤드라인제주

공청회 및 도의회 보고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면서 연기됐던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2022~2031년)에 대한 최종 보고회가 3일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 수립 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제주관광공사 웰컴홀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를 끝으로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모두 마무리되고, 최종적으로 제주도의회 동의절차를 남겨두게 된다.

이번 보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주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과 사전 선정된 50인 미만이 참여하는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진행된다.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의원, 시민단체 대표, 도민참여단, 지난 6월 공청회시 토론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도 참석한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도민들은 댓글을 통해 실시간 참여할 수 있다.

보고회에서는 국토연구원 조판기 선임연구위원의 종합계획(안) 주요 내용 및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객석에 참석한 도민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진다. 

제주도는 이번 최종보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후 8월 중 제주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12억 8000만원이 투입된 이번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국토연구원 컨소시엄((주)유신, ㈜청풍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및 제주연구원에서 맡아 수행해 왔다.

종합계획은 지난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거해 처음 수립됐고, 이후 제주특별법에 의해 주기적으로 변경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이번에 수립되는 종합계획의 시행 기간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다.

이번 3차 계획은 기존 1, 2차 계획의 핵심사업들을 전면 재평가함 속에서 8개 지속(보완) 핵심사업과 15개 새로운 핵심사업으로 구성됐다.

15개 핵심사업으로는 △제2공항 연계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청정 제주트램(Jeju-Tram)구축 △제주형 혁신 물류단지 조성 △배움과 삶이 함께하는 국제 교육도시 조성△제주화산과학관 및 곶자왈 생태공원 조성 △제주휴양치유사업 △멀티 슬로프랜드(Multi Slope Land) 조성 등이다.

또 △제주 푸드 아일랜드(Jeju Food Island) 조성 △제주 글로벌 교류허브공간 조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가칭 '서프파크(Surf Park)' 조성 △제주형 그린뉴딜정책 복합 사업 △제3차 국가산업단지 조성 △친환경 글로벌 드론허브 구축 △국제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등이 포함됐다.
 
제3차 종합계획에 투자되는 재원은 총 17조8629억 원으로 집계됐다. 핵심사업(15개) 7조7646억 원과 부문별 관리사업(107개) 10조983억 원이다.

이 중 15개 핵심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7조 7646억 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종합계획과 관련해, 시민사회에서는 국제자유도시 비전에 대한 논란과 함께,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환경훼손 등 역작용 등의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월 22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제주다움'을 지키려는 노력과 '도민의 삶'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혹평이 쏟아지기도 했다. 또 곶자왈 매입 및 국립.도립공원 확대 등 환경분야, 도민 복지 분야 부족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 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용역진의 수정.보완 관련 협의를 위해 당초 계획했던 최종보고회 및 도의회 동의안 제출 일정을 모두 연기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최종 보고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및 제주도의회에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