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호해수욕장 백사장 내 '음주.취식 금지' 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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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이호해수욕장 백사장 내 '음주.취식 금지' 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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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동광장 폐쇄.방역수칙 강화 후 '풍선효과'...밤마다 '술판' 골치
26일부터 '밤 10시' 기준...방파제 등은 허용, 실효성 의문 
밤마다 음주.취식을 하는 행락객들이 몰려드는 이호테우해수욕장 백사장.  <사진=제주시>
밤마다 음주.취식을 하는 행락객들이 몰려드는 이호테우해수욕장 백사장. <사진=제주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도 불구하고 밤마다 많은 행락객들이 몰리고 있는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 백사장에 대한 '음주.취식 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됐다.

제주시는 오는 26일부터 이호테우해수욕장 백사장 내에서 음주·취식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시간은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다. 

이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로 제주도내 모든 유흥시설의 영업이 전면 중단되고, 식당.카페는 밤 10시를 기해 영업 제한이 이뤄지면서 규제가 없는 해수욕장 등으로 인파가 몰리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무질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탑동광장 및 탑동테마거리가지난달 30일부터 전면 폐쇄되자 이호테우해수욕장을 비롯한 인근 해수욕장 및 도심공원 등으로 행락객들이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 행정당국이 골치를 앓아왔다. 

제주시가 잠정적으로 파악한 결과, 하루 이호해수욕장 방문자는 대략 4000여명, 심야 시간대에는 백사장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이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사장 일대는 매일 밤 행락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호동주민센터가 노인회 등과 함께 이곳에서 수거하는 쓰레기는 하루 1.5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3단계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일반음식점 및 이호해수욕장 내 계절음식점의 영업이 종료하는 밤 10시에 맞춰 백사장 내 음주.취식 행위도 전면 금지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밤마다 음주.취식을 하는 행락객들이 몰려드는 이호테우해수욕장 백사장.  <사진=제주시>
밤마다 음주.취식을 하는 행락객들이 몰려드는 이호테우해수욕장 백사장. <사진=제주시>
이호해수욕장 백사장 일대에는 매일 밤 행락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호동주민센터가 노인회 등과 함께 수거하는 쓰레기는 하루 1.5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헤드라인제주
이호해수욕장 백사장 일대에는 매일 밤 행락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호동주민센터가 노인회 등과 함께 수거하는 쓰레기는 하루 1.5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드라인제주

홍경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그동안 술과 음식으로 찌든 백사장을 안심·청정 해수욕장으로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다시금 취식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제주시의 행정명령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행정명령 대상 구역이 해수욕장 내 백사장으로 국한돼 있어, 백사장 인근의 방파제 등에서 이뤄지는 음주.취식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이호해수욕장 외의 또 다른 해수욕장이나 도시공원 등으로 행락객들이 다시 이동하는 제2의 풍선효과가 나타날 개연성도 크다.

홍경찬 국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이번에는 백사장 내에 한해 음주.취식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주변 방파제에서의 음주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은 할 수 없지만 적극적 계도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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