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따라 방역조치 강화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2주간 제주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이날부터 제주도내 카페와 식당,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이 밤 11시로 제한된다.
제주도는 오는 31일 0시부터 6월 13일 자정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유흥시설 5종·홀덤펍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고 28일 밝혔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에도 오후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 운영만 허용된다.
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식당·카페·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할 수 없다.
제주도는 이번 2단계 격상기간 중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이행상황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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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제대로 바이러스앞에서 냉정히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