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투성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관계 공무원 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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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투성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관계 공무원 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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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쪼개기 매입 세금 탈루" 업무상 배임혐의 고발
"도시공원 민간특례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제주참여환경연대가 26일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참여환경연대가 26일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내용의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절차적 문제와 함께 각종 의혹 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시공원 토지 '쪼개기 매입' 논란과 관련해 환경단체가 관계공무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6일 오전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 도시계획재생과 관계 공무원을 업무상의 배임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경찰에 고발장 제출에 즈음한 입장문을 통해 "제주도정이 세금탈루를 방조한 것"이라며 "도대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제주도정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부지에 속하는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필지 쪼개기 수법으로 토지를 매각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탈세하려는 수법이 명확히 보임에도 해당 토지를 지속적으로 매입함으로써 세금탈루를 묵인 또는 방조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또 "해당 토지 매도자들은 토지를 분할해 매각해 양도소득세 과표를 낮추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 양도소득세(국세)의 10%를 지방소득세 (지방세)로 납부해야 한다"며 "이 또한 탈루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해 제주 도정에 매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문제는 해당 토지의 쪼개기는 제주도정이 토지를 매입한 당일에도 이루어졌다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제주도정이 쪼개기 매각 사실을 몰랐다고 부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제주도정은 쪼개기 매입 관련해  예산이 부족해 쪼개기 토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분할 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 궁색한 변명일 따름이고, 토지주가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탈루하는데, 관련 공무원이 방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매도인이 분할매수 요구를 하더라도 이를 거절하고, 한 번에 계약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며 "부족한 금액은 매년 예산에 반영해 원금에 시중은행 금리를 더해 지급하면 될 일인데, 이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경찰이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면서 "또한 비뚤어질대로 비뚤어져 당초 사업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제주도정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중단을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26일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참여환경연대가 26일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한편,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되는 도시공원 중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도시숲 환경생태계 파괴 논란에도 제대로 된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강행되면서 절차적 문제 및 각종 의혹은 크게 분출되고 있다.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시행하는 이 사업은 전체 공원면적 76만 4863㎡ 중 12.4%인 9만 5426㎡ 면적을 비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총 1429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도시숲 한 복판에 1400세대가 넘는 대단위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면 학교 및 도로 신설, 새로운 주거지에 따른 추가적 인프라 확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난개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도 제주시와 민간개발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사실상 '셀프 승인'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모순을 안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인 오는 6월에는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를 한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어, 오는 28일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도의회가 최종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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