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 아닌 토지매입 대안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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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 아닌 토지매입 대안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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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도시공원, 지방채-자연공원 지정 등 대안 가능"
"도시공원 실시계획인가 '5년 유예'로 도시공원 조성 가능"

제주시내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심의에서 제동이 걸린 가운데, 제주도내 환경단체가 도시공원에 대해 행정이 민간특례 개발이 아닌 지방채 발행을 통한 매입 등 대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2일 논평을 내고 "사회는 생활환경 악화 초래하는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아닌 진짜 대안을 원한다"며 "지방채 발행을 통한 토지매입과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 대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번에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심의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환경문제 중 특히 생활환경 문제였다"며 "이 중에서 제주도의 고질적인 생활환경 문제로 지적되는 하수처리문제가 가장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됐고 결국 보류 결정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하수처리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될 것이란 것은 이미 예견된 사항"이라며 "2025년 하수처리장 증설을 목표로 세운 시간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문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사업완료 시점이 2025년으로 당분간의 하수처리난 가중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라며 "중수를 다소 이용한다 하더라도 부하는 여전한 상황이며 동부공원, 오등봉공원, 중부공원 등 대규모 개발에 따른 처리난 가중은 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지적했다.

또 "특히 민간차원에서 진행되는 수천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대한 영향 역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심지어 계획된 증설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개발세가 유지된다면 증설 이후에도 하수처리난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단체는 "더 큰 문제는 상수공급 역시 심각한 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현재 제주시 권역 내 동부, 중부, 오등봉공원에 시설 예정인 공동주택 공급계획만 5000세대에 육박하는데, 제주취수장에서는 정상가동률 75%를 이미 넘어서 무려 105.6%를 가동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신규로 일일 7000톤을 공급한다고 하나 이 계획에는 동부공원, 중부공원, 오등봉공원에서 각각 이뤄지는 공동주택공급사업은 모두 빠져 있는 상태였다"며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으로 인해 물부족 문제가 제주시 구도심을 뒤덮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렇게 도시난개발에 따른 도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생활환경 악화가 상당히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업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제주도는 시간과 예산부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문제는 이와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라며 "현재 상황에서 특례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대안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실제 제주도 대부분의 도시공원은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공원일몰제 실효 기간을 5년간 유예 받으며 이에 대한 토지매입 계획을 2025년까지로 설정해 두었다"면서 "예산은 불필요한 개발사업을 줄이고 연기 가능한 사업들을 찾아내는 노력 등으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으며 지방채 추가발행 등도 고려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도 시간이 부족하다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실효를 막고 예산을 확보해 도시공원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서울시는 우선보상대상지를 선정해, 지방채발행과 자체예산으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계획으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또 "우선보상대상지만으로는 현재의 공원이 해제되면 여러 개의 공원으로 분절되거나 개발돼 공원기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공원으로서 제 기능을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이 역시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게다가 현재 국회와 정부는 시민사회와 논의를 통해 도시공원의 해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도 개선과 국비지원까지 포함한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런데 제주도는 다른 지자체들이 민간특례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을 서두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하지만 정작 전국 대부분의 민간특례사업은 심각한 사회갈등으로 치닫거나 사업성이 떨어져 취소되는가 하면 아파트만 공급해두고 공원부지는 제대로 가꾸지 않는 등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며 "도대체 어떤 사업의 효과를 보고 제주도가 강행 의사만을 천명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지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주도는 분명하게 지방채 추가 발행 등의 재정사업으로 도시공원 유지가 가능하다는 말을 남겼다"며 "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을 제외하고 토지매입을 원하는 토지주들을 우선으로 협상해 나간다면 충분히 도시공원 유지가 가능하다는 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에서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마당에 구태여 대규모 아파트 개발로 제주 도심의 생활환경을 극도로 악화시키고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며 개발을 이어갈 이유는 도저히 찾기 힘들다"며 "따라서 제주도는 즉각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중단하고 이미 검증받고 시행중인 대안들을 충분히 활용해 도시공원을 온전히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제주도의회 역시 제주도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대안적 방안이 충분히 있음을 인지하고 도시공원을 온전히 도민사회에 돌려줄 수 있도록 사업의 방향을 제대로 틀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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