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공직겸직' '교육의원 증원' 추진, 결국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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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공직겸직' '교육의원 증원' 추진, 결국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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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민주당 제주특별법 개정 소위원회 논의 결과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하되, 행정시장 예고의무제 검토 필요"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하되 부교육감 포함은 적절성 검토돼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마련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되면서 많은 논란이 일었던 제주도의원의 '공직 겸직'과 교육의원 증원 등의 조항은 결국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법 개정 소위원회(위원장 김경학)은 지난 2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갖고 쟁점 조항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은 결정이 이뤄졌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공직 겸직 및 교육의원 증원 등은 '없었던 일'로 하고, 외국영리병원 조항 삭제 및 행정시장 직선제,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등은 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TF에서 제시한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기존 방침대로 추진하되, 내년 지방선거에서 적용 여부를 판단해 현실성 있는 차선책을 함께 검토해 나가자는 안이 제시됐다.

소위원회는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은 지금까지 도의회가 줄곧 요구해 왔던 사항으로써 제11대 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쳤을 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이에 대해 추진 협조의사를 밝힌 바 있고 7단계 제도개선에 반영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내년 6월 1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적용하는 특별법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따라서 행정시장 직선제와 함께 (차선책 대안으로) 행정시장 예고의무제 등을 포함한 포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의원이 정무부지사, 행정시장, 기획관리실장 등을 겸할 수 있도록 한 '도의원 공직 겸직' 특례 도입안에 대해서는 '불가'한 것으로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소위원회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상당한 권한이양 등 제도개선으로 ‘제왕적 도지사’를 탄생시키는 등 도지사의 권한이 강화되었다는 것이 중론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도의원이 집행부 겸직은 자칫 비판과 견제라는 도의회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도의회가 추진해야 할 우선의 제도개선사항은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공직겸직은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도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한 인사청문회 대상에 정무부지사와 행정시장,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을 포함하는 안에 대해서는 총론적 방향에서는 동의 입장을 내놓았다.

현행 제주특별법상 인사청문회는 감사위원장과 정무부지사 2명에 대해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중 감사위원장은 본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무부지사는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 임면권자인 도지사가 바로 임명할 수 있다. 

민선 6기 도정 때부터 시행되고 있는 행정시장 및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의 경우 법률적 근거가 아닌 제주도정과 도의회의 협의 하에 진행되고 있다.

이에 TF에서는 이번 전부개정안에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안을 제시했다.

소위원회는 "인사청문 대상자 확대는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위상과 권한 강화, 그리고 주요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 검증, 특히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특별자치도인 제주에서 먼저 시행해 보는 데 동의한다"면서 "의회 제도개선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에 대한 추진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권한 침해 등 각종 문제점도 노출될 수 있으므로 여러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 제2부교육감 도입이 제도적으로 가능하긴 하나, 실제로 신설해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신중한 도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의원 정수에서 교육의원을 제외하고, 이를 통해 교육의원 정수를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확대, 교육감 선거 출마자격 중 교육경력 완화(5년→3년) 등의 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소위원회는 "도교육청도 도의원 정수에서 교육의원 제외 및 교육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했고, 도민사회 일각에서 오랫동안 교육의원제도 폐지 및 경력 제한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따라서 이 두 가지 제도개선은 교육청 의견과 도민 정서 등을 고려해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감 피선거권 자격 완화는 다른 시.도와 동일하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외국 영리병원 관련 규제 삭제안에 대해서는 '동의' 입장을 제시했다.   

소위원회는 "녹지국제영리병원 개설에 대한 제주도민 대상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 ‘반대’가 높았다"며 "이에 따라 의료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규제 삭제 요구가 있으나, 현재 이에 대한 찬반의견이 존재하는 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JDC 차원에서 제주국제도시공사로 조직명칭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의 목적뿐만 아니라 시대 흐름을 반영하도록 JDC에 개칭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소위원회는 총론적으로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와 언론에서 분석 보도된 권력구조 관련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의회 내 공감대 형성 및 도민 의견수렴이 부족하므로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집행부와 도의회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리 훌륭한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하더라도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제시된 안 중 쟁점조항에 대해 전문가 의견 청취 및 도민 공감대 형성 과정을 등을 통해 더 보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기존 TF에서 마련한 전부개정안의 내용 중 의원들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부분들까지 언론에 공개된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소위원회는 "도의원 공직겸직 특롄 교육의원 증원 등은 의원들 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채 언론에 공개돼 시민사회와 언론, 도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소위원회는 오는 12일 오후 5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주당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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