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방향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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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방향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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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14~15일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정책토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우리나라 지방자치 정책을 관장하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제주특별자치 완성을 위한 도민사회의 정책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TF(단장 이상봉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는 14일과 15일 이틀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법 주요 쟁점과제에 대한 정책토론을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개월간의 검토와 도민여론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각 분야의 정책전문가들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도의회 TF는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해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내실있게 논의하고, 앞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사전 공감대 형성과 대 중앙 절충능력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책토론회는 크게 제3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날인 14일 오후 2시 열린 토론회는 '특별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재정권 확보'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김인성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이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자치입법․재정권 과제' 설명을 시작으로, 이기우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인하대 교수)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체계 개선방안'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또 윤원수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도민의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행정시장 임명방식 개선 방향', 홍성선 지방재정전략연구소장이 '자치재정권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이승종 서울대교수를 좌장으로 강재규 한국지방자치법학회장, 오재일 전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전남대 교수), 강경식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전략기획위원장, 박외순 주민자치연대 대표, 강민숙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 토론이 진행됐다.

오는 15일 오전 10시 진행되는 제2세션은 '도민복리 증진을 위한 산업발전 및 균형발전'주제로 열린다.

이날 김인성 전문위원이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발전 및 균형발전 과제'를 설명한다.

이어 오상원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이 '제주특별법 상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제307조 등)에 대한 개선방안', 박병욱 제주대학교 교수가 '제주특별법 상 환경관련 등 특례의 향후 방향성 모색'에 대한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토론은 소진광 가천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해 한웅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사, 송경환 순천대학교 교수, 황경수 제주대학교 교수, 홍영철 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고현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현수 의원이 참석한다.

15일 오후 2시 진행되는 제3세션 제1세션과 제2세션 주제와 관련해 쟁점사항 중심의 라운드방식 토론으로 진행된다.

김 전문위원이 '제1세션과 제2세션에 나타난 주요 과제'를 설명하고, 양영철 제주도 입법 고문을 좌장으로 해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패널토론에는 소순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분권발전분과위원장, 정순관 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이기우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인하대 교수) 등이 배석한다.

또 이승종 서울대학교 교수, 소진광 가천대학교 교수, 홍준현 중앙대학교 교수, 강호진 제주대안연구 공동체 공공정책 센터장, 이상봉 도의회 TF단장이 참석한다.

이 단장은 “정부가 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고 정부가 지난 2005년 약속한 특별자치도 기본구상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 중 1단계를 제주는 7단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충실히 추진해왔다”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는 특별자치도 기본구상 1단계에 이어 2단계 완성을 위한 전략과 주요 과제 도출 성격이 짙다”며, “우리나라 국정과제 추진과 행정부와 입법부 등 중앙 행정・정치권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 분들과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자리를 마련해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추진동력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TF는 지난 1월 7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1월 21일과 2월 3일 2차례 중간보고를 거친 후, 지난 2월 9일 대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어 2월 22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개요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도의원 공직겸직 허용 특례 도입 및 교육의원 증원, 외국 영리병원 조항 삭제 등 일부 쟁점 조항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소위원회 재검토 심의를 통해 최종 개정방향을 재정리했다. 민주당 안에서는 도의원의 공직겸직과 교육의원 증원 등은 '없었던 일'로 하는 대신, 영리병원 조항은 삭제키로 했다가 다시 '유보'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했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도입을 추진하되, 내년 지방선거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행정시장 예고 의무제를 차선책으로 입법화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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