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추진을 바라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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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추진을 바라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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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오승익 /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발전포럼 상임위원
오승익 /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발전포럼 상임위원
오승익 /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발전포럼 상임위원

새봄이 활짝 열리면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제주는 국내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 특별한 곳임에 틀림이 없다. '특별하게' 비행기나 배를 타야만 다다를 수 있고, 도착해 처음 마주치는 야자수와 돌하르방, 한라산은 마치 남국의 어떤 나라에 와 있는 것 같은 환상을 자아내게 한다. 코로나19로 억눌려 있던 갑갑함을 덜어내고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잠시 쉬어가기에 안성맞춤인 곳이다. 가끔은 대한민국 지도에서 제주가 없었다면 국민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하는 우문을 갖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제주가 지난 2006년 우리나라 지방행정사에서 새 장을 열었다. 2003년에 들어선 노무현 정부가 강력한 지방분권 전략을 세우고 제주를 특별자치도로 재탄생시킨 것이다. 이때 만들어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제주는 특별자치도가 되고, 그후 15년 동안 4천 6백여 건이 넘는 중앙의 권한을 넘겨받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출범 초기 우려했던 사항들은 그동안 많이 보완하고 살찌우며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왔다.

하지만 특별자치도 출범 초기 야심차게 제시됐던 연방 수준의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은 여전히 이양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다. 특별하게 기대했던 특별자치도가 '특별하지 않게' 되고 있다는 우려와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온 도전역면세지역화나 법인세 인하만 하더라도 조세체계의 붕괴니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번번이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 

지금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제도개선을 해오면서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크게 눈에 띄거나 도민들의 피부에 확 와 닿는 게 없고 소규모의 땜질식 처방만 이루어지다 보니 도민들의 피로도만 높아가고 있다. 여러 차례 개정되며 보완되어 온 특별법 조문은 방대하고 누더기 같아서 쉽게 이해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현 정부는 과거 노무현 정부의 정통을 이어받는 정부일 뿐만 아니라, 제주의 분권모델 완성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특히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위원회에서도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과제를 채택하여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목표로 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 19일 국무총리가 주관하여 제주 현지에서 개최된 제7차 제주지원위원회에서 채택된 개선안을 보면 핵심 항목들이 대거 빠져버려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곧 현 정부의 의지력 부족이라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부모가 아이를 낳았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나가야 할 책무가 있다 할 것이다. 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켜 놓고 방기해 버리는 꼴은 아닌지, 이 또한 희망고문은 아닌지, 정녕 특별자치도 다운 특별자치도가 언제쯤 이루어질지 갑갑하기만 하다.

제주특별법은 제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의 롤모델로 성장시켜나갈 수 있는 기회임에도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제주에만 특혜를 준다는 식으로 바라보는 정부·여당의 시각과 무관심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여당 의원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국가차원의 지원이 크게 미흡하고,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특별자치도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 전부 개정에 발 벗고 나선 것은 적절한 타이밍이라 할 수 있겠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집행기관이 앞장서 추진해야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지방에도 엄연히 권력 기관 간 기능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서로가 과유불급과 다다익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하는 대목이다. 모쪼록 손발을 맞추어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얼마 남지 않은 현 정부의 당면 과제로 반드시 처리될 수 있길 기대한다. 

주문하고 싶은 것은 몇 가지 제기되는 현상에 일희일비하거나 정치적 시각에서 조문들을 나열하거나 꿰맞추려 하지 말고 부디 제주의 먼 미래를 내다보는 시각에서 도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제주 고유의 문화와 환경을 지켜내며, 제주특별자치도가 우리나라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시 한번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과 관련한 현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 <오승익 /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발전포럼 상임위원>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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