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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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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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인 명예회복 '특별재심', '위자료 지급', 추가 진상조사 신설
희생자.유족 의견제출권리, 행방불명인 '실종선고' 특례 추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눈 앞에 두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라온 4.3특별법 개정안(대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제주특별법은 오후 3시20분쯤 상정돼, 20여분만인 오후 3시45분쯤 가결 처리됐다. 심의에서는 다른 과거사 사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개정안 중 일부 조항의 자구를 수정하고 그대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제14조와 제15조에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18호'라는 표현을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호부터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8호까지'로 수정하고, 제15조의 조문제목을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조치'라는 표현을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로 수정했다. 

또 각 조문마다의 일부 표현을 자구수정하고 의결처리 했다.

이로써 제주도민과 4·3희생자 및 유족들의 오랜 숙원인 4·3특별법 개정은 26일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앞서 지난 15일 열렸던 행안위 심의에서는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 갑)이 발의한 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수정된 개정 대안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위자료 지급 △추가 진상조사 △불법 군사재판 4.3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재심 추진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중 4.3수형인 명예회복과 관련해서는,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가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오영훈 의원 발의안에서는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가 명시돼 있었으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수형인에 대한 일괄적 '직권재심'을 추진하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최종적으로 '특별재심' 조항이 신설됐다.

이 법안이 확정되면, 수형인들에 대한 일괄직권재심과 아울러 일반재판수형인들에 대한 개별특별재심이 개시돼 수형인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아울러 3500여명으로 추산되는 행방불명인들에 대한 법률적 정리와 더불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문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보상 문제의 경우 그동안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서 난색을 표해 왔는데, 당.정이 국가책임 배상 부분을 '위자료 지원'으로 변경 합의하면서 이의 내용이 법안에 반영됐다. 

최종적으로 제18조를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의 조항로 하고, "국가는 제13조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또 부대의견으로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추가 진상조사와 관련한 조항도 신설됐다. 제5조 5항을 통해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중 추가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에는 제4항에 따라 국회가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이 포함되어야 하고, 분과위원회위원장은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마련됐다.

중앙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4.3평화재단은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즉, 심의.의결 기능은 중앙위원회에서 맡되, 실질적 조사는 4.3평화재단에서 실시한다는 것이다.

또 위원회에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어 위원회에 국회가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을 추가하고, 이들이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구성되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에 포함되도록 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회 추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는 국회에 보고하고,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희생자와 유족은 제주4‧3사건의 해결을 위해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 국가의 책무와 관련한 조항도 신설됐다.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한 '실종 선고' 특례도 신설됐다.

중앙위원회가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선고 청구의 특례와 개정법률안의 시행일 이후 2년 이내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이 마련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한편, 이날 법사위 심의를 전후해서는 최승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와 오임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김창범 4·3유족회 상임부회장 등이 법사위 의원들을 만나며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 협력을 통한 원만한 처리를 당부했다.

오영훈 의원은 법사위 회의가 끝난 후, “제주4·3유족들이 70여년간 꿈에서조차 바라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의 통과까지 한 걸음 남았다”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25일 국회를 방문해 의원설득에 나선 최승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와 오임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김창범 4·3유족회 상임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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