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1월3일까지 임시휴원 조치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도내 모든 어린이집 489곳에 대해 임시휴원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제주시내 어린이집 365개소를 대상으로 임시휴원을 결정한 바 있으나, 도내 전역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임시휴원 대상을 서귀포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어린이집 휴원 시 맞벌이 가족 등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긴급보육을 실시해 보육공백을 방지할 예정이다.
휴원 명령 기간에는 출석 인정 특례가 적용됨에 따라 보육료는 전면 지원된다.
제주도는 긴급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보호자를 대상으로 돌봄 현황 및 아동상황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재원 아동의 돌봄 상황을 자체적으로 파악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집 내 외부인 출입제한 조치 등을 통해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내부 소독,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도 철저히 이행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추이 등에 따라 휴원기간 추가 연장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 소재 어린이집은 489개소로 재원아동 2만3960명‧보육교직원 5873명이며, 22일 기준 제주시 긴급보육률 18%(4504명), 서귀포시 등원률 67%(1369명)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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