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항만, 26일부터 37.5도↑ 발열 입도객 바로 '격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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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항만, 26일부터 37.5도↑ 발열 입도객 바로 '격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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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특별입도절차 시즌3' 시행...발열증상자 바로 진단검사, 격리
입도객 특별행정조치도 발동...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종합] 추석 연휴를 앞두고 주말인 26일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 여객터미널에서는 관광객 입도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모든 입도객을 대상으로 병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특별행정조치를 발동했다.

또 이날부터 내달 11일까지 제주공항과 항만에서는 '특별입도절차 시즌3'가 전격 시행된다. 

이번 특별입도절차에 따라 모든 입도객은 공항과 항만에 도착하는 즉시 발열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발열검사에서 37.5°C 이상의 발열증상자는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곧바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내에 마련된 거주지 또는 예약숙소 등에서 의무격리를 지내야 한다.

또 의료진의 문진 등 검역 절차에 거짓 없이 성실히 응대해야 한다. 격리 조치를 거부할 경우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발열 증상자는 사실상 제주도에 내려오더라도 정상적으로 여행 일정을 가져 나가기 어렵다. 

이와함께 특별행정조치 발동으로  26일부터 연휴가 끝나는 10월 4일까지 제주도를 방문한 모든 입도객은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관광객들은 제주도에 체류하는 동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여행 중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시 외출을 중지하고 도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등 의료기관에 문의 후 방문해 의료진의 문진을 받아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가 이어진다.

제주도는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추후 확진자 발생 시 위반으로 발생한 검사·조사·치료 등 소요된 방역비용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제주도의 '특별입도절차 시즌3' 및 '특별행정조치' 발동은 오는 추석연휴 기간 이동 자제 당부에도 불구하고 연휴기간 총 30만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방문할 것으로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이날 부터 하루 4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입도하고, 추석연휴를 앞둔 시점에는 입도객이 1일 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일 입도객 5만명은 코로나19 위기상황 이후 처음이다. 

이번 연휴기간 여행인파는 범국민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고향방문 자제 운동을 무색케 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 고향방문 자제는 코로나19 재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역간 이동을 최소화하자는 의미에서 추진됐다.

제주도에서는 명절도 집안 식구끼리 최소화하고, 벌초는 육지부 친척의 왕래를 자제하고 제주도에 있는 친지들끼리 하자는 '비대면 추석'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가족.친지의 고향방문은 줄어든 대신, 항공권 여유자리는 모두 관광객들로 대신 채워졌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추석연휴 기간 제주도 여행 자제를 적극 권고하는 한편, 특별행정조치 및 특별입도절차에 따라 모든 입도객 대상 고강도 방역 비상대응에 돌입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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