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반발 격화..."절차적 정당성 상실,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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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반발 격화..."절차적 정당성 상실,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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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원희룡 지사에 면담 요구..."왜 자꾸 이러십니까?"
"제2공항 연계, 관련법.절차도 위반...사업 전면 철회해야"

제주특별자치도가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서귀포학생문화원을 비롯한 많은 학교들이 위치해 있는 구간에 도시우회도로 건설공사 실시계획을 확정해 고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귀포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30일 이 사업을 둘러싼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서귀포시민연대와 정의당 서귀포위원회, 서귀포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모임, 전교조 제주지부, 녹색당 서귀포시지역 모임, 한살림 서귀포마을 모임, 비자림로 지키기 시민모임, 진보당 서귀포시위원회, 서귀포여성회 등이 참여하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시민들' 모임은 이날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지사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계속되는 관련법 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은 불법적으로 속전속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불거진 제2공항 연계사업 문제를 비롯해 △환경청과 협의 끝나기도 전에 실시계획 고시 △재정투자심사 절차 위반 △환경영향평평가 회피 목적의 공사구간 '쪼개기' 추진 등 법적.절차적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제주도당국에 강력 항의했다.

이들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주도가 상습적으로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요약하면, 말도 안 되는 사업을 왜 억지로 밀어붙이는지 알 수가 없다. 원희룡 지사님, 왜 자꾸 이러십니까"라고 분을 냈다.

이어 이 사업의 세부적 문제와 관련해, "새로 개설하려는 도로 위아래로 6차선 일주동로와 4차선 중산간동로가 이미 존재하고 교통량과 도로 이용률이 2017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굳이 1237억 원의 혈세를 들여 대규모 도로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이유가 있을 것이란 의문이 들었다"면서 "특히 학생과 주민 안전 문제는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또 "서귀포 도심지인 도로 예정지에 서귀포여중, 서귀서초, 서귀북초, 해성유치원, 서귀포고, 중앙여중, 중앙초, 동홍초 등 5천명 가까운 어린이와 학생들이 오가는 지역으로 도로예정지 주변의 외국문화학습관, 학생문화원, 서귀포도서관, 유아교육진흥원의 연간 이용자는 27만 명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희생하며 도로를 만드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더구나 도로 예정구간엔 서홍천과 동홍천은 각각 천지연과 정방폭포에 이르는데, 이는 제주도가 ‘청정 제주’ 정책과 반대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는 제2공항을 위한 무리한 개발사업이라는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의 근거와 관련해, "2017년 서귀포시가 의뢰한 타당성 조사보고서는 '6차선은 비용대비 편익이 없어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고, 4차선일 경우 비용대비 편익은 낮으나 공공재의 성격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나온다"면서 "이 보고서는 제2공항을 언급하며 제2공항 건설이 사업의 경제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제2공항을 감안 할 때 우회도로 개설이 필수적이라고 적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즉, 경제성만을 고려하면 4차로가 최적 대안이지만 제2공항과 연계한다면 6차선 개설도 가능하다는 내용인 것"이라며 "결국 도시우회도로 6차로 추진배경에는 제2공항이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들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영산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 과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우선 시행했다"면서 "이는 환경영향평가법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제주도가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환경청과의 협의부터 마무리해야 하는데,  제주도가 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것은 6월 3일이었고 환경청이 제주도에 '조건부 동의' 의견을 전달한 것은 7월 17일로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따르면, 제주도는 7월 17일 이후에 사업을 승인해야 했다"며 "그런데 제주도는 아직 협의 기간 중인 6월 5에 '실시계획 고시'를 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환경청과의 협의 이전에 사업을 승인한 것으로 중대한 관련법 위반이며 절차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투자 심사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문제도 제기했다.

이들은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은 투자심사 후 3년간 '착공' 하지 않은 사업으로 투자 재심사 대상이었다"며 "제주도는 전체 구간을 쪼개 해당 구간의 사업 비용을 500억 원 미만이라는 근거로 타당성 조사도 벌이지 않았고, 두 차례 자체 심사를 벌여 적정 판정을 받은 뒤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업은 절차적 투명성과 타당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면서 "1965년 도시계획에 의해 결정된 2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이어서 올해 7월 1일 자로 일몰제 적용 대상이었으나, 제주도가 지난달 5일 사업 구간 4.2km 중 1.5km 구간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하면서 사업 근거를 살려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는 전체 사업비를 1237억 원으로 추산하면서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445억 원만 투입해 1.5km 구간 먼저 시작한다고 했다"면서 "이 때문에 사업비 500억 원 이상부터 받아야 하는 '타당성 조사'와 사업구간 2km 이상부터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를 피해 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거주 불능의 제주를 물려줄 수 없습니다'라는 원 지사의 과거 발언 내용을 전하며, "원 지사는 산림 훼손, 어린이 안전, 난개발 등 각종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법률로 정해진 절차마저 지키지 않은 채 강행되는 사업을 계속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제2공항 연계도로를 기어이 만들어 후대에 악영향을 물려줄 것이냐"면서 "이 사업을 위해 55년 만에 학교와 주거지를 쪼개는 6차선 도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자, 예산 낭비이고, 과잉 개발"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오히려 제주도가 지금 할 일은 행정행위 상의 불법에 사과하고 타당성 없고 위험한 공사를 취소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공사 무효를 주장하며 원희룡 지사에게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총 1237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까지 서귀포시 서홍동과 동홍동을 연결하는 길이 4.2km 구간을 왕복 6차선 도로(너비 35m)로 신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논란이 됐던 구간은 서홍로와 동홍로를 잇는 1.5km의 제1구간으로, 이 도로가 건설될 경우 도로의 일부가 서귀포학생문화원 바로 앞을 지나가면서 문화원 앞에 조성된 잔디광장 일부가 편입돼 없어질 상황이다. 

또 학생문화원과 서귀포여중, 서귀서초, 서귀북초, 해성유치원, 서귀포고, 중앙여중, 중앙초, 동홍초 등 학교들이 즐비한 이 일대에 도로가 관통할 경우 학생들의 교통안전 위험과 더불어 학습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지난 1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서귀포시 우회도로가 계획된 구간에는 서귀포학생문화원이 있고, 도서관이 있고, 유아교육진흥원이 있는 '교육벨트'인데, 도로가 들어서면 이 벨트가 무너지게 된다"고 우려하며 '지하차도 방식'을 염두에 둔 듯 다른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6차선 왕복 공사로 결정한 배경에 제주 제2공항 연계 의혹이 제기된데 이어, 지방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인데도 1년 가까이 심사를 받지 않은채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 절차적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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