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구형했던 검찰, 무기징역 선고 고유정 사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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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구형했던 검찰, 무기징역 선고 고유정 사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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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살해 혐의 무죄는 사실 오인"

전 남편을 살해한 후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고유정(37.여)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4일 고유정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고씨의 전 남편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고유정은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지난 20일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수면제 성분의 '졸피뎀'이 전 남편 혈흔에서 검출됐고 범행도구 사전 구입, 범행장소 선택, 살해 방법, 사체 훼손 등 고유정이 보인 일련의 행각을 볼때 사전 계획에 의한 살해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3월 2일 청주의 자택에서 현 남편의 아들 B군(6)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붓아들 사망 사건의 경우 범행 동기와 증거가 없고, 당시 의붓아들과 같이 자고 있던 현 남편에게 수면제 성분을 먹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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