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사건 항소심 재판 22일 시작...'의붓아들 살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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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사건 항소심 재판 22일 시작...'의붓아들 살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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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붓아들 살해 혐의 무죄는 사실 오인" 항소
고유정 측 "1심 무기징역 선고 형량 과해"

전 남편을 살해한 후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고유정(37.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22일 시작된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고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에서는 고씨의 범죄사실 중 '의붓아들 살해' 혐의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유정은 지난 1심 재판에서 공소사실 중 전 남편에 대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가 모두 유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수면제 성분의 '졸피뎀'이 전 남편 혈흔에서 검출됐고 범행도구 사전 구입, 범행장소 선택, 살해 방법, 사체 훼손 등 고유정이 보인 일련의 행각을 볼때 사전 계획에 의한 살해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3월 2일 청주의 자택에서 현 남편의 아들 A군(6)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붓아들 사망 사건의 경우 범행 동기와 증거가 없고, 당시 의붓아들과 같이 자고 있던 현 남편에게 수면제 성분을 먹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고씨의 전 남편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양형부당'은 결심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나 무기징역으로 선고돼 부당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는 양형보다는 의붓아들 살해혐의에 대해 유죄를 받아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고유정측도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전 남편 살해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양형이 과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전 남편 살해 부분에 대한 '양형' 수위와 함께, 의붓아들 살해혐의를 놓고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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