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유정, 전 남편 계획적으로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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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유정, 전 남편 계획적으로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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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선고..."졸피뎀 사용 범행, 살해 사전계획 인정"

전 남편을 살해한 후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은닉 등)와,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에 대해 법원이 전 남편 살해는 계획적으로 이뤄졌다고 결론을 내렸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열린 고유정 사건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전 남편 살해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했는데, 약간의 절창 외에는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았다"면서 "이와같은 범행의 실행은 수면제를 투여하지 않고서는 쉽지 않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펜션 내부 혈흔형태를 분석한 결과 검출된 혈액 대부분은 피해자의 것이고, 그 형태가 피고인이 휘두른 칼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제주에서 만나자고 한 날짜는 5월20일인데 이미 5월17일 해당 펜션을 예약하고, 승용차를 선적할 배편도 예약했으며, 18일 이미 입도해 제주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 직전 물건을 구입하고, 살해 직후에는 펜션 인근 클린하우스에 물건을 버리거나 유기했다"며 "살해 직후 구매한 물품들을 반품한 것 역시 일상적인 용도로 구매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에 사용하지 않은 물품들을 반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밖에도 인터넷을 통해 뼈의 강도와 무게 등을 검색한 점, 연예인 마약사건과 무관하게 수면제 성분에 대해 검색을 한 점, 전 남편을 살해한 뒤 그의 휴대전화에 '성폭행 미수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발송하는 등 살아있는 것 처럼 꾸민 점 등을 토대로 고씨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무죄를 선고한 의붓아들 사망 사건의 경우 범행 동기가 없고, 당시 의붓아들과 같이 자고 있던 현 남편에게 수면제 성분을 먹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고유정이 현 남편과의 단란한 가정을 이루는데 의붓아들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고유정이 의붓아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거나 복수를 다짐하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현 남편과 관계를 유지하는데 피해자(의붓아들)의 존재가 필수적으로 보인다며 살해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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