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전 남편 잔혹한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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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전 남편 잔혹한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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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혐의 적용...의붓아들 살해혐의 '무죄'
"전 남편 계획적 살인...의붓아들 살해 증거 없어"

전 남편을 살해한 후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은닉 등)와,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열린 고유정 사건 선고공판에서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의 차량에서 발견된 혈흔과 범행도구, 수면제 구입 경위, 범행 당시 상황 등을 근거로 해 '계획범죄'로 판단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우발적 살해'를 주장한 고유정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전 남편 살해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했는데, 약간의 절창 외에는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았다"면서 "이와같은 범행의 실행은 수면제를 투여하지 않고서는 쉽지 않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펜션 내부 혈흔형태를 분석한 결과 검출된 혈액 대부분은 피해자의 것이고, 그 형태가 피고인이 휘두른 칼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제주에서 만나자고 한 날짜는 5월20일인데 이미 5월17일 해당 펜션을 예약하고, 승용차를 선적할 배편도 예약했으며, 18일 이미 입도해 제주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 직전 물건을 구입하고, 살해 직후에는 펜션 인근 클린하우스에 물건을 버리거나 유기했다"며 "살해 직후 구매한 물품들을 반품한 것 역시 일상적인 용도로 구매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에 사용하지 않은 물품들을 반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인터넷을 통해 뼈의 강도와 무게 등을 검색한 점, 연예인 마약사건과 무관하게 수면제 성분에 대해 검색을 한 점, 전 남편을 살해한 뒤 그의 휴대전화에 '성폭행 미수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발송하는 등 살아있는 것 처럼 꾸민 점 등을 토대로 고씨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의붓아들 살해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현 남편과)원만한 가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존재가 오히려 필수적이었다고 보인다"면서 "전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을 세워 실행한 반면, 이 사건(의붓아들)에서는 그러한 노력을 했거나 계획을 세웠다고 볼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며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부터 9시16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흉기로 무참히 살해하고, 하루 동안 A씨의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3월2일 청주의 자택에서 현 남편의 아들 B군(6)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도 적용됐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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