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 양성평등기본조례안 전부개정안'에 대해 일부 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제주도내 여성.종교.시민단체 등이 조례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여민회와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제주여성인권연대 등 제주도내 19개 단체는 19일 낮 12시30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성평등조례 개정안 통과를 막으려는 혐오 조장 세력들의 도를 넘는 행동에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협박과 압력에 굴하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개정조례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어제 도의회 본회의장 5분 발언에서 강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함을 강조했다"면서 "또 가부장제의 상징이었던 호주제, 동성동본금혼제가 여성운동과 인권운동을 통해 폐지된 것이 그리 오래된 얘기가 아니며, 그때도 일부 세력들은 나라가 망한다고 주장하던 모습을 상기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최근 한국사회 민주주의가 지키려고 노력해온 표현의 자유를 왜곡하는 일부 혐오세력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를 묻고 싶다"면서 "혐오와 차별은 폭력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들은 "조례안에서 양성평등과 더불어 병기된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 명시된 성별에 의한 차별, 즉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 개념"이라며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들은, 성평등을 말하는 사람들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사람이라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또한 젠더폭력예방교육, 성인지감수성, 성인지정책, 성인지예산 등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이미 보편화된 용어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다"면서 "최근 며칠 동안 양성평등기본조례 전면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그들이 보여준 ‘도’를 넘은 행동과 야만적인 폭력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금의 사태를 사실상 진두지휘하며 전국적으로 선동하는 단체가 기독교를 기반으로 종교적 교리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제주지역 교회 지도자들은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태극기부대와 뒤섞인 채로 사람들에게 혐오를 조장하며 성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폄하하고 모욕하며, 각종 차별과 혐오를 확산, 재생산시키는 것이 진정 그리스도의 정신인지 대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학부모라는 이름을 쓴 채로 아이들에게 차별을 정당화하고 편견을 부추기는 이들이 만들어나갈 사회는 어떤 모습인지를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우리는 오늘로 예정된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본 조례개정안이 정상적으로 논의돼 본회의에 상정되고, 또한 24일 본회의에서 정상적으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주시하고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곶자왈사람들, 기독교장로회정의평화위원회, 서귀포여성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제주녹색당,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청년협동조합,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제주환경운동연합, 참교육제주학부모회 등이 동참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