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내부서도 일부 '반대' 표결...논란 일단락
일부 단체의 반대 시위로 때 아닌 찬반 논쟁이 벌어졌던 제주도 양성평등 조례 개정안이 결국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오후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제주시 화북동)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25명, 반대 5명, 기권 4명으로 무난히 통과됐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자유한국당 오영희.김황국 의원과 바른미래당 강충룡 의원, 무소속 안창남 의원과 이경용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호형 의원 등은 기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다른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지사에게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추진 및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책무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양성평등촉진 정책 펼치며, 양성평등기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제주도내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조례안에서 양성평등과 더불어 병기된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 명시된 성별에 의한 차별, 즉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 개념"이라며 완전한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이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일부 단체는 "성평등을 말하는 사람들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사람" 등 혐오성 발언을 쏟아내며 반대해 왔다.
이에 지난 19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강성의 의원은 직접 나서 개정안에 대한 왜곡된 주장이 퍼지고 있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며, "성차별 없는 제주사회로 흔들림 없이 나가야 한다"며 "인권을 부인하거나 성평등을 폄하하고 왜곡하는 움직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4일 도의회 앞에서는 찬반 시위가 벌어졌는데, 결국 도의회가 가결 처리하면서 과열됐던 논란은 진정국면으로 들어가게 됐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