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전략영향평가, KEI도 '절레절레'..."조류충돌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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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전략영향평가, KEI도 '절레절레'..."조류충돌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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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제2공항계획, 입지 부적정성 재확인된 것"
"국토부, 기본계획 고시 중단하고, 공론화 수용하라"
30일 열린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30일 열린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377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31일 제2공항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도민 공론화 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서둘러 환경부에 제출했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의 조사 내용은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검토결과,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 제2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환경성 문제 뿐만 아니라, '조류 충돌'의 안전성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30일 오후 제주도의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KEI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 결과 제2공항 건설사업은 계획의 적정성에 부합하지 않는 계획임이 재확인됐다"면서 "국토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즉각 중단하고, 도민 공론화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환경부는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를 비롯한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했는데,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KEI의 검토결과는 사실상 제2공항 사업계획이 적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지의 타당성에 있어서도 이를 판단하기 위한 상당한 조사의 미흡함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KEI 검토 결과)특히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해 사회적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의 관리·해소를 위해 이해당사자의 수용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면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고, 협의체 구성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론화 위원회 또는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KEI의 의견은 결론적으로 제2공항 건설사업은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반려 의견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30일 열린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30일 열린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그러면서, KEI의 검토의견을 항목별로 제시했다.

우선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에서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관련 계획의 부적성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면서 "KEI는 '본 사업지구는 철새도래지가 인접하고 과수원, 양돈장, 사냥금지구역, 조류보호구역 등 다수의 부적정한 시설물이 입지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국내외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계획'이라며 근본적인 입지 적정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KEI는 금번 사업계획은 공항예정지에 인접한 생태보전적 가치가 우수한 제주도의 주요 철새도래지벨트인 하도리, 종달리, 오조리, 성산-남원해안은 예정지로부터 약 3km에서 5km 내에 입지함으로 국내외 안전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계획'이라고 했고, '따라서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과 법정보호종의 서식역이자 철새도래지 보전을 위해 규제대상 시설물과 철새도래지 등이 지정되지 않은 입지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는 결국 성산 후보지가 제2공항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KEI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으로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모델의 전문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개진한 바 있으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는 '신규 공항 입지 시'가 아닌 '공항 운영 시'에 적용되는 충돌 위험성 모델을 이용해 분석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즉,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방법은 '신규 공항 입지' 기준을 적용해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KEI는 ‘항공기 소음영향을 고려한 대안 비교·검토에서 6개의 기존 대안뿐만 아니라 기존 제주공항 확장, 타 입지 대안 등의 추가 대안을 포함해 검토하도록 요청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면서 "따라서 항공기 소음영향과 관련하여 기존 검토의견을 반영하고,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다수의 대안 비교·검토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반영 결과를 명시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KEI가 동굴 분포 가능성 관련 조사와 관련해 추가적인 시추조사와 전기비저항탐사 실시를 주문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KEI는 또 제2공항 건설사업이 사회적 갈등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민 수용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위해 제2공항 추진내용의 공개, 자연조사에 대한 합동현지조사 실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체 구성이 원활하지 않고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 공론화 위원회 또는 갈등조정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이해당사자 합의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도민회의는 "KEI의 이러한 검토의견을 종합해 보면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계획의 적성성과 입지의 타당성에 있어서 모두 부적합한 것으로 반려해야 마땅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행정적 절차를 볼 때 최대 2차례의 검토의견을 내는 수순이 있어 위 사항의 내용으로 국토부에 검토의견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KEI의 검토의견을 본다면 국토부는 제2공항 입지를 전면 재검토하거나 계획을 철회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철회하고, 제2공항 계획을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30일 열린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30일 열린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또 "국토부는 제주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도민공론화를 인정하고 그 결과를 존중하여 정책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갈등조정협의회 구성과 합동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것만이 지금까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길이며,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31일 제2공항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도민 공론화 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이의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김태석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원철 의원(환경도시위원장)이 공동 발의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한 후,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에서 이 의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도의회 내 공론화 특위가 구성되고, 숙의형 도민 공론화를 위한 절차가 본격 진행된다.

특위의 업무 범위는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숙의형 도민 공론화 추진 계획 수립 △숙의형 도민 공론화 민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숙의형 도민 공론화 추진 과정 실무 지원 △공론화 결과(권고) 결의안 채택 등으로 제시됐다.

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고,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 부터 6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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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9-12-05 18:42:42 | 223.***.***.6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KBS 등 여러 매체에서 경고한 바와 같이 성산은 조류충돌 가능성이 큰 입지안 입니다.
환경부에서도 국토부에 성산은 위험하니 다른 입지안을 찾으라 하였습니다.
성산근처 철새도래지에는 수만마리의 새가 오고 갑니다. 이런곳에 공항을 만들어 대형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예방할수 있었음에도 사고가나면 세월호 사고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런 위험을 알고 진행하는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시간이 더 걸릴지라도 다른 입지안을 찾아 진행했으면 합니다. 제 2의 세월호는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제주이주민 2019-12-05 13:15:32 | 218.***.***.199
제목에 kEI 가고개 절레절레라고하는데고개젓는거보셨나요?
반대파입맛에 맞게 자극적인제목으로 팩트하고는거리가먼 기사거리로 갈등만 심화시키는 이기자는직업의식이있는것인지 아니면 사이비기자인지. 어처구니없네요

국토 2019-10-30 18:15:52 | 39.***.***.131
검토의견에 대해선 국토부에서 충분히 보완해서 제출되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