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시민사회단체, KEI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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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시민사회단체, KEI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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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계획 및 입지의 부적정성 재확인되었다

기본계획 고시 즉각 중단하라 -

도 주민수용성 우선 확보를 위해 공론화 촉구 -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결과 제2공항 건설사업은 계획의 적정성에 부합하지 않는 계획임이 재확인되었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를 비롯한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였다. 전문기관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환경부가 최종적인 의견을 사업시행자인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게 된다.

언론의 보도와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 확인된 KEI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개발기본계획(본안) 검토의견에 따르면 사실상 제2공항 사업은 계획이 적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지의 타당성에 있어서도 이를 판단하기 위한 상당한 조사의 미흡함이 확인되었다.

특히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의 관리·해소를 위해 이해당사자의 수용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고, 협의체 구성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론화 위원회 또는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KEI의 의견은 결론적으로 제2공항 건설사업은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사실상 반려 의견에 다름이 아니다.

KEI의 검토의견을 항목별로 보면 그 이유는 더욱 명확해진다.

첫째,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에서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관련 계획의 부적성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KEI는 “본 사업지구는 철새도래지가 인접하고 과수원, 양돈장, 사냥금지구역, 조류보호구역 등 다수의 부적정한 시설물이 입지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국내외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계획”이라며 근본적인 입지 적정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어 KEI는 “금번 사업계획은 공항예정지에 인접한 생태보전적 가치가 우수한 제주도의 주요 철새도래지벨트인 하도리, 종달리, 오조리, 성산-남원해안은 예정지로부터 약 3km에서 5km 내에 입지함으로 국내외 안전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계획”이라고 했다.

따라서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과 법정보호종의 서식역이자 철새도래지 보전을 위하여 규제대상 시설물과 철새도래지 등이 지정되지 않은 입지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는 결국 제2공항 입지로 현 후보지인 성산 후보지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둘째, KEI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으로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모델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개진’한 바 있으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는 “신규 공항 입지 시”가 아닌 “공항 운영 시”에 적용되는 충돌 위험성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했다.

이에 KEI는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모델은 공항 운영 시와 신규 공항 입지 시에 실시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며, “신규 공항 입지”에 따른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셋째, KEI는 ‘항공기 소음영향을 고려한 대안 비교·검토에서 6개의 기존 대안뿐만 아니라 기존 제주공항 확장, 타 입지 대안 등의 추가 대안을 포함하여 검토’하도록 요청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항공기 소음영향과 관련하여 기존 검토의견을 반영하고,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다수의 대안 비교·검토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반영 결과를 명시하라고 했다.

넷째, KEI는 동굴 분포 가능성 관련 조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시추조사와 전기비저항탐사 실시를 주문하고 있다. 또한 주변 경관과의 부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상위계획상의 경관계획, 도시기본계획 경관 및 미관 계획, 제주도 경관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업지구 개발로 인한 상충 여부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다섯째, KEI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사회적 갈등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민 수용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를 위해 제2공항 추진내용의 공개, 자연조사에 대한 합동현지조사 실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명시했다. 그리고 협의체 구성이 원활하지 않고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 공론화 위원회 또는 갈등조정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이해당사자 합의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KEI의 이러한 검토의견을 종합해 보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계획의 적성성과 입지의 타당성에 있어서 모두 부적합한 것으로 반려해야 마땅한 수준이다. 다만, 행정적 절차를 볼 때 최대 2차례의 검토의견을 내는 수순이 있어 위 사항의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에 검토의견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KEI의 검토의견을 본다면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입지를 전면 재검토하거나 계획을 철회하는 방법밖에 없다. 현재의 계획과 입지를 기준으로 KEI의 검토의견을 반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토교통부에 요구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계획 중인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철회하고,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라. KEI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사회적 갈등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민 수용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국토부는 제주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도민공론화를 인정하고 그 결과를 존중하여 정책에 반영하라. 또한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갈등조정협의회 구성과 합동현지조사를 실시하라. 이것만이 지금까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길이며,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다.

환경부 또한 우리 국토의 환경보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통해 제2공항 문제가 더 이상의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되는 양상을 막는데 일조해야 할 것이다.

○ 환경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하라.

○ 국토교통부는 지금 즉시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계획을 철회하라.

○ 국토부는 협의기관과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과 함께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합동현지조사를 실시하라.

○ 국토부와 제주도는 제주도의회의 공론화 실시에 적극 협조하라.

2019. 10. 30.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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