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골'에 축산분뇨 수천톤 무단배출 양돈농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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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골'에 축산분뇨 수천톤 무단배출 양돈농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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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축산분뇨 무단배출 중간 수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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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자치경찰단 김동규 경찰정책관이 축산분뇨 무단배출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도 한림읍 지역의 양돈업체에서 최근 5년간에만 축산분뇨를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함양 통로인 '숨골'로 8500여톤 상당을 배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특별수사반은 한림읍 양돈농가 대표 A씨(57)와 다른 농가 대표 B씨(42) 2명에 대해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한 농장대표 C씨(47)와 건설업체 대표 D씨(48)는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연평균 돼지 3000마리 상당을 사육하면서 저장조 상단에 호스관을 연결하거나 코아 구멍을 뚫어 분뇨가 차면 넘치게 하는 등으로 불법 배출하고, 가축분뇨가 저장된 저장조를 그대로 매립하는 등으로 총 3500여톤을 공공수역인 숨골에 불법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연평균 돼지 3000마리 상당을 사육하면서 저장조내에 모터펌프를 설치해 80여미터 떨어진 인근 농지에 배출해 숨골로 들어가게 하거나 탱크가 설치된 포터차량을 이용해 과수원에 배출하는 수법 등으로 총 5000여톤을 숨골에 불법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 2개 농가가 불법 배출한 축산분뇨는 확인된 것만 5년간 총 8500톤 상당으로, 이는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 5개를 채울 수 있는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명석산 절개지에서 최초 가축분뇨가 유출되는 현장.<사진=제주자치경찰단>
▲ 상명석산 최초 가축분뇨 유출 현장 굴착조사결과 인근 지역에서 발견된 용암동굴.<사진=제주자치경찰단>
C씨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가축분뇨 50여톤을 인근 농지에 불법 배출하고, 덜 숙성된 액비를 허가 없이 600여차례에 걸쳐 4700여톤을 무단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A씨의 돈사 신축작업을 진행하면서 A씨와 공모해 돈사 해체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 1000여톤을 농장 진입로 등에 불법 매립하고(폐기물관리법 위반), 준공검사 없이 새 돈사에 돼지를 사육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경찰은 A씨와 B씨 2명이 무단배출한 가축분뇨로 환경파괴가 심각하고, 이미 유입된 가축분뇨의 경우 원상회복에 수십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피해회복이 어려운 점과 여러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채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 사안이 중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관련법상 가축분뇨 무단배출의 공소시효가 5년고, 배출량 기록의 보관기간 역시 5년이기 때문에 A씨 등이 최대 몇년간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했는지는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의 경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가축분뇨 불법배출이 아닌 액비 무단살포인 점을 감안해 불구속 송치했다.

자치경찰은 이밖에도 일대 농가 가운데 3개 농가에 대해서도 축산분뇨 무단배출 행위에 대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자치경찰단 김동규 경찰정책관은 "수사인력을 보강해 축산환경특별수사반을 설치하고, 수사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제주도와 행정시 축산.환경부서와 함께 관리가 소홀하거나 악취냄새가 심한 농장 등을 중점점검하는 등 축산 환경범죄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조만간 무단배출이 확인된 농가에 대해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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