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14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 및 리사무소에서 제주를 강타한 제18호 태풍 '차바(CHABA)'로 인한 농업.양식업.축산업 피해신고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과 가축피해, 농경지 유실.매몰, 축사 및 농업시설 피해, 양식장 피해 등이다.
신청은 읍면동.리사무소에서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면 되며, 피해를 입은 장소의 정확한 지번을 확인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제주시는 피해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정부에 복구비를 요청할 예정이다.
농가에는 농약비용 및 대파비용, 가축.수산물 입식비용, 시설 복구비 등이 지원되며, 생계지원을 위한 생계비와 경영자금 상환 연기, 이자 면제,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등의 혜택이 지원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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