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발 부딪힌 도시계획조례, 결국 '수정'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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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발 부딪힌 도시계획조례, 결국 '수정'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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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공공하수관로 연결 의무화 건축규제 수정될 듯
원희룡 "주민 실소유 주택 등 정당한 요구는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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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열린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공청회에서 피켓 등을 들고 강력히 항의하는 시민들. ⓒ헤드라인제주
읍.면지역 주민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힌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결국 도의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쟁점조항에 대한 주민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손질'이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6일 오후 5시 열린 원희룡 제주도지사 주재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관련 관계자 회의에서 주민들의 합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 관계자 회의는 지난 15일 읍.면지역 주민들은 물론 공인중개사회, 건설단체 등이 집단적 시위에 나서면서 공청회가 무산된데 따라 황급히 마련된 것이다.

원 지사는 공청회가 '실력 행동'에 의해 파행으로 끝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면서도, "주민들의 합당한 요구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마을 이장단 협의를 비롯해 실제로 수렴해야 하는 의견들에 대해서는 폭넓고 신속하면서도 충분히 수렴해서 합당한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의 결론을 보면, 도시계획 조례 쟁점 논란 중 주택 등 건축시 읍면지역 도로너비 기준 강화는 원칙대로 이어나가되, 공공하수관로 연결 의무화 부분은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즉, 읍.면지역에서 소규모 주택의 경우 개인오수처리시설이 돼 있으면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원 지사는 이어 읍면지역의 도로폭 제한과 관련해서는, "현재도 10호 이하의 주택에서는 실질적인 새로운 규제가 가해지는 것이 없다"며 "10호 이상인 주택들이 소규모도로에 연접해서 무분별하게 지어짐으로써 추후에 도로 확장 기반 시설을 정비할 수 없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연접도로폭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재를 하는 것인데 의견을 더 수렴하되 원칙은 더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공하수관로 문제 등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합당한 방안들과 요구들이 주민들이 실소유에 의한 정당한 요구는 당연히 수용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의 개발붐에 편승해서 영리적인 개발과 건설사업의 이익으로 가져가기 위한 이익 단체나 개발 자본들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즉, 투자기업들의 난개발은 강력히 억제해 나가되,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민 실소유 주택 등의 부분은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김영진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도 17일 관련 브리핑에서 "실소유자 위주의 주택 허용은 지사께서도 공감하고 있다"면서 "규모나 허용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은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도시계획조례와 관련한 논란 쟁점 중 건축물 시설기준으로 제시된 공공하수도 관로 연결 문제는 '주민피해 최소화' 방향에서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논란은 그동안 동(洞) 지역에 한해 적용되던 공공하수도 관로 연결을 읍.면지역까지 확대해 적용키로 해 읍.면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앞으로 읍.면지역의 경우에도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하더라도 공공하수관로 연결이 안돼 있으면 집을 지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동 지역에서만 공공하수관로에 반드시 연결하도록 하고 읍.면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정화시설)을 하면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와함께 읍.면주민들은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 읍.면 지역별 공공하수관로 구축의 편차가 크고,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해 공공하수관로 구축정도가 열악한 지역은 오히려 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또 투자자본을 갖고 사업에 나선 기업들의 경우 하수관로 연결비용을 부담해서라도 건축을 할 수 있으나,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하수관로 연결비용까지 부담하며 집을 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불합리한 정책이란 지적도 컸다.

도로너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 지사가 '원칙론'을 고수하면서 입법예고안의 틀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서는 세대 규모별 도로 폭을 10세대 이상∼30세대 미만은 6m에서 8m 이상으로, 30세대 이상∼50세대 미만은 8m에서 10m 이상으로, 50세대 이상은 10m에서 12m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현재 농어촌지역에서 8m 이상 도로너비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나, 원 지사는 "의견은 더 수렴하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의회에서도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탁상행정' 등의 질타를 쏟아내고 있어, 이번 수정안이 제출되더라도 심사과정에서는 적지않은 논쟁이 예상된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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