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봉길 제주시이장단협의회 상임부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동 지역과 읍면지역의 형평성이 안 맞는데 일괄 동 지역처럼 하수관거를 연결하지 않으면 건축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뒤집어서 보면 이 조례안은 재벌이나 재력가를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부회장은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면 20만원 하던 지가가 5만원 정도까지 하락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이나 경제력 있는 사람들은 차곡차곡 수십만평의 토지를 사서 건축행위를 하려고 할 것"이라며 "재력가들은 2km가 아닌 10km 까지라도 얼마든지 연결을 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장 부회장은 "이번 공청회는 무산됐지만, 또 다시 공개석상에서 오픈 토론을 열어야지, 몇 장 의견서를 받아서 시행한다든지 한다면 큰 일 날 것"이라며 "단체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서서히 논리적으로 풀면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우 지부장은 "제주도외 사람들은 제주에 집을 짓겠다고, 제주시민들은 아파트 값이 비싸다고 농촌지역으로 우수죽순 몰리고 있다"며, "그런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읍면지역에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하수관로 100m를 끌어오는 데 40~50억원이 드는데,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하느냐"고 반발했다.
우 지부장은 "이렇게 되면 농촌지역 땅값은 폭락하게 된다. 가격이 폭락한 땅은 대기업이 사게 되고, 대기업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하수관로를 연결해 집을 짓어 분양하게 된다. 결국 관련한 모든 비용은 집을 사는 사람이 부담하게 되는,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하수관로 시설이 어느 정도 구축된 다음에 이러한 정책을 시행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공인중개사협회 소속 공인중개사 차주봉씨는 "조례 개정 전에 행정이 미리 필요한 하수관로 시설을 예측해 구축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인구 100만 시대도 예측하지 못하는데, 앞으로 인구 200만, 300만 시대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차씨는 "대한민국은 규제를 풀려고 하는데, 제주도는 왜 규제를 막으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면 지역 구석구석의 주민들의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