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유원지 특례적용범위 '말 바꾸기' 논란에 대해 공식적인 해명 입장을 발표했다.
제주자치도는 18일 오후 별도의 자료를 통해 "법사위에서 원희룡 지사가 언급한 발언은 신규로 지정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사업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뿐이며, 그 이외에는 신규지정이 없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는 원 지사가 국회 법사위에서 "향후엔 예래단지를 제외한 모든 유원지 개발에 이 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겠다는 걸 국회에 선언하고 국제사회에도 공표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발언한 데 따른 해명이다.
전날 원 지사의 발언 내용과는 달리 제주자치도는 오늘(18일) 오전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유원지 특례의 적용 범위는 현재 유원지로 지정돼 있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혀 입장 번복 논란을 키웠다.
이와 관련 제주자치도는 "예래에만 적용한다는 것은 예래에 소급적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새롭게 절차를 밝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적용하는 것"이라며 "다른 곳은 이미 지정돼 완료된 곳은 당연히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정된 유원지 중 개발허가가 나지 않은 곳은 진행을 안 할 방침이고, 이미 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된 곳은 관광숙박시설 30%이내에서 조례로 정해서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예래 이외에 신규 관광사업이 필요하면 유원지가 아니라 관광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원 지사의 입장을 법사위가 받아서 부대조건으로 명시한 것은 법 시행 당시 지정된 유원지에 한정된다는 것이며, 소송진행 중인 곳은 토지주 협의 및 소송결과 존중 등이 붙은 것"이라면서 "유원지 특례가 예래 단지만을 위한 것이라는 보도는 원 지사의 입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유원지 특례를 적용한 새로운 사업추진은 예래에 한정할 것이라는 의미"리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