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유원지 특례, 공공성 강화해 모든 유원지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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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유원지 특례, 공공성 강화해 모든 유원지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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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김방훈 제주도 정무부지사ⓒ헤드라인제주
대법원 판결로 좌초 위기에 놓인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유원지 특례 도입규정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제주도내 모든 유원지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12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국회 함진규 의원(새누리당) 외 20명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제주도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을 종전 2016년 6월 30일에서 2018년 6월 30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과 리.통사무소 운영비 지원근거, 복권기금의 제주 중소기업기금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유원지의 설치 기준을 제주도 여건에 맞게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광개발사업의 인허가 의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함께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1일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유원지 사업과 관련한 조례의 제.개정 및 관련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곶자왈 등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또 분양향 숙박시설이 과도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해당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유원지 설치기준을 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도내 유원지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공공성이 강화된 제주형 유원지 모델을 제시해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유원지 설치기준을 조례에 반영할 경우 전문가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강학찬 관광산업과 일괄처리담당은 "새로운 제도가 개선되면 예래휴양단지 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체 유원지에 대해 이 기준에 맞게끔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 담당은 "현재로서는 예래휴양단지의 사업이 어떻게 될지는 언급할 수 없다. 관련 소송만해도 5건이 진행중에 있고, 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JDC와의 의견조율도 돼야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까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방훈 제주도 정무부지사도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법 개정 여부에 따라)관련부서에서 검토하게 된다. 신규 사업은 새로 갈 수도 있고, 하던 사업들은 변경해서 가게 될 것"이라며 "예래휴양단지 사업이 새롭게 갈지는 현재 상황에서 얘기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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