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특별법 통과 환영...난개발 우려 해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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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특례 특별법 직후 입장 발표..."공공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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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환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헤드라인제주
유원지 특례 조항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유원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난개발에 대한 도민의 우려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중환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인 이날 오후 3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국장은 "신규 유원지 지정을 통한 관광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관광지나 관광단지 방식으로 개발함으로써 유원지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국장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자치도 정부전담기구 존속기한 연장과 읍면동 하부조직인 리통사무소에 대한 행정운영비 지원근거, 제주도에 배분되는 정부의 복권기금을 중소기업 진흥관련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예래단지는 제주는 물론 국내외에 큰 관심사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에 대하여 유원지의 공공성 미비 등을 이유로 실시계획인가 무효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대법원 판결로 예래단지 사업이 중단되고, 35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이르렀다. 자칫 막대한 시간과 비용, 이미지 피해가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도민과 환경단체, 토지주, 그리고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세 분 국회의원의 염려를 깊이 유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난개발이나 개발사업자의 사익추구에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유원지 제도와 관련해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부가된 부대조건을 철저히 이행해 유원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관광개발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높여 나가겠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조직개편과 연계해 현재 제주도와 행정시가 분담하고 있는 유원지 관리를 제주도로 일원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이 국장은 앞으로의 주민과의 소통 절차를 묻는 질문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겠다. 만남의 자리는 특정한 조건이나 그런게 있어선 안 된다. 열린 마음으로 만나서 그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예래단지 정상화 어떻게 이뤄지겠느냐는 질문에는 "환경을 보전하고 제주도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유원지가 만들어지고, 예래단지엔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토지 소유 문제도 있어서 일단 그게 먼저 원만하게 해결하는게 목표"라며 "내부적으로 제도개선을 충실히 거친 후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유원지 내 숙박시설의 면적 기준을 30% 이내로 제한한다는 법조항과 관련, 예래단지의 숙박시설이 줄어들 것이냐는 질문에는 "특별법 수정하면서 그렇게 될 것"이라며 "숙박시설은 30%로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모든 유원지 개발사업은 그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자의 수요를 맞춰주기 위해선 고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는데, 이에 대해 이 국장은 "앞으로는 더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겠다,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겠다 했기 때문에 미리 막연하게 우려하는 방향으로 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현재보다 개악은 없다고 밝힌다. 걱정보단 유원지 제도 뿐만 아니라 여러 개발 방식이 자연친화적으로 어울리게 도민 이익 개발방식이 무언지에 더 집중해서 제도를 만들고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약속 드린다"고 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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