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경선 막판 '녹취파일' 파장...공천 변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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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경선 막판 '녹취파일' 파장...공천 변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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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봉 "부상일후보 사퇴해야"...부상일 "목적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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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연봉 예비후보와 부상일 예비후보. ⓒ헤드라인제주
4.13총선 제주시 을선거구의 새누리당 후보경선이 막바지 터져나온 '녹취파일'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경선주자인 이연봉 예비후보는 13일 오후 3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부상일 후보가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배우자의 금품관련 사건과 연관된 '녹음파일'의 내용을 공개하며 부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 후보가 제기한 의혹은 지난 총선 당시 부 후보가 수행원으로 하여금 '총대'를 메개하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녹취록에서는 사건수사에 대한 얘기를 나누던 중 수행원이 "그럼 후보자가 그때 저한테 오천만원 얘기한거... 저한테는 진짜 큰 돈입니다. 마지막까지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줄 수 있나"라고 묻는 대목이 나오고, 뒤이어 "경허쿠다(그렇게 하겠다). 마무리를 잘 해가지고..."라고 답하는 부분이 나왔다.

이 후보는 녹취록 대화에서 뒤이은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부상일 후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당시 금품을 제공한 사람은 부 후보의 배우자와 그 수행원이고, 그 사실에 관해 부 후보는 전혀 몰랐다고 해 무혐의 처리가 됐다"면서 "그러나 최근 제보자에 의해 제공된 녹취내용에 따르면 그 수행원이 부 후보로부터 5000만원을 받기로 해 총대를 멨다는 것"이라고 폭로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총대를 멘 아무런 직업도 없었던 수행원은 수개월의 징역을 살았고, 배우자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심에서는 벌금 900만원으로 감형됐다"며, "후보 자신은 총대를 멘 수행원 덕분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특히 "녹음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그 내용도 당시 사정에 비춰 의문이 가는 부분이 없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부상일 후보의 육성이 그의 목소리임을 확신한다"며, "만일 이 녹음파일의 진위성에 문제가 있다면 예비후보직을 사퇴하고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배수진을 치며 부 후보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자 부상일 후보는 곧바로 반박입장을 내고 "저는 녹취파일에 나오는 사람과 일체의 돈 거래를 한 적이 없다"며 이 후보가 제기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부 후보는 "녹취파일이 나돈다는 얘기를 수 주 전부터 듣고 있었으나 실체가 없어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인지도 판단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며 "이 와중에 이 녹취파일을 갖고 있다는 소위 '선거브로커'가 모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에는 과거 제주에서 일어났던 선거법 관련 사건에 관계됐던 선거브로커가 연계된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며, "오히려 녹취파일을 미리 확보하고 공개시기를 저울질해 온 예비후보는 이 파일 유포자와 어떤 거래를 한 것인지 도민에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부 후보는 그러면서 "이 녹취파일이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이라며 의구심을 표한 후, "저는 이 녹취파일에 나오는 사람과 일체의 돈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부 후보는 또 "왜 이 시점이냐는 것이다. 이 녹취파일이 만들어진 것은 4년 전이다. 이 녹취파일 내용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파일을 공개한 예비후보 진영에서는 최소한 그 파일을 입수한 때에 공개했어야 한다"며, "오늘 아침에 이 파일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인지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선 여론조사가 시작되는 시기에 맞춰 언론사에 광범위하게 제보를 했고, 보도는 시작 됐다. 그리고 오늘 한 예비후보는 직접 전격적으로 이를 공개했다"며, "경선기간 중 저에게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한 고도의 계산된 전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부 후보는 "(이 후보의) 회견문을 보면 제가 선거법을 위반했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래를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예비후보가 공개한 녹취록에 정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며, "막연히 추론해 얘기하는 것이라면 이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후보경선 막바지에 녹취파일을 놓고 두 후보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녹취파일에 담긴 내용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녹취파일 파장이 공천자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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