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봉 "배우자 사건개입 의혹 부상일 후보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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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봉 "배우자 사건개입 의혹 부상일 후보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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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원 5천만원 받기로 하고 총대 멨다" 녹취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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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 3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이연봉 예비후보. ⓒ오미란 기자
오는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시 을 선거구 경선 후보로 나선 이연봉 예비후보(새누리당)가 13일 "부상일 예비후보가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배우자의 금품관련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녹취물을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부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3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와 관련해 최근 제보자로부터 제공받은 녹음파일과 전문을 공개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먼저 이 예비후보는 "지난 2012년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20여일 남겨둔 시점에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부상일 후보는 배우자 금품제공 사실이 적발돼 당 공천이 취소됐고, 제주시 을 선거구는 새누리당 후보 없이 선거가 치러졌다"며 "변호사의 직업의식에서 그 사건을 제3자의 입장으로 지켜봤지만 많은 의문점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품을 제공한 사람은 부 후보의 배우자와 그 수행원이고, 그 사실에 관해 부 후보는 전혀 몰랐다고 해 무혐의 처리가 된 것"이라고 특정한 후, "그러나 최근 제보자에 의해 제공된 녹취내용에 따르면 그 수행원이 부 후보로부터 5000만원을 받기로 해 총대를 멨다는 것"이라고 폭로했다.

녹취록에서는 사건수사에 대한 얘기를 나누던 중 수행원이 "그럼 후보자가 그때 저한테 오천만원 얘기한거... 저한테는 진짝 큰 돈입니다. 마지막까지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줄 수 있나"라고 묻는 대목이 나오고, 뒤이어 "경허쿠다(그렇게 하겠다). 마무리를 잘 해가지고..."라고 답하는 부분이 나왔다.

이 후보 측은 이 뒤이은 목소리가 부상일 후보의 목소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총대를 멘 아무런 직업도 없었던 수행원은 수개월의 징역을 살았고, 배우자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심에서는 벌금 900만원으로 감형됐다"며, "후보 자신은 총대를 멘 수행원 덕분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녹음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그 내용도 당시 사정에 비춰 의문이 가는 부분이 없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부상일 후보의 육성이 그의 목소리임을 확신한다"며, "만일 이 녹음파일의 진위성에 문제가 있다면 예비후보직을 사퇴하고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배수진을 쳤다.

▲ 13일 오후 3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이연봉 예비후보가 최근 제보자로부터 받은 녹음파일을 공개하고 있다. ⓒ오미란 기자
이 후보는 "이러한 사실이 녹음내용에 명명백백히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 후보는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는 데 대해 자신을 음해하려는 세력의 모략이라고 하면서 사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제보자로부터 이 내용을 제보받고 수많은 고뇌와 책임감으로 며칠을 고민했다"며, "그러나 정치인에게 도덕성은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엄격하고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은) 도민을 대표하고, 당원을 대변하는 지고지순한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부 후보는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시 을 선거구에 새누리당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르게 한 장본인으로서 또 다시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졌으면 당연히 후보직에서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부 후보의 사퇴를 강력 촉구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왜 경선 도중 녹음파일을 공개했느냐'는 질문에 이 후보는 "어제 오전에 녹취파일을 전달받고 기자회견을 결정했다"고 답했다.

공개 전 녹음파일에 나오는 수행원의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그 분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른다. 수행원과 친구사이인 사람으로부터 제보자가 녹취파일을 건네받았고, 이를 제가 전달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형사판결의 경우 일자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면, 수사에 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당시에는 기부행위 자체만 문제였지만, 지금은 돈 거래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범죄행위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자청한 데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다"며,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에 고소, 고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봤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중앙당 또는 공천심사위원회에의 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새누리당 제주시 을 선거구 후보경선이 오늘까지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당 공천자 확정을 앞두고 터져 나온 이번 의혹에 대해 부상일 후보 측이 어떤 해명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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