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석 후보 "악질적인 유언비어 유포, 검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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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석 후보 "악질적인 유언비어 유포, 검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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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양치석 예비후보. ⓒ헤드라인제주
오는 4.13총선에서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양치석 예비후보가 26일 "사실이 아닌 악질적인 유언비어와 흑색선전을 뿌리 뽑기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양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은 민의를 왜곡시키려고 불법적으로 유언비어를 가공하고 유포시키는 자들을 신속하게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최근 제주시 소재 한 공동주택이 불법시공하는 과정에서 특정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 전직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이었던 양 예비후보와 연계돼 있다는 소문이 나옴에 따른 것이다. 양 예비후보는 선거구 내 이 소문에 자신이 연루돼 있다는 '가공된 녹음파일'이 돌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받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양 예비후보는 "사실과 100% 다른 이상한 녹음파일 등을 가공해서 소지하고 다니면서 마치 사실인 양 유권자들에게 들려주는 행위 등 시중에 불법 유포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아무리 선거판이라고 하지만 허위의 사실을 만들고 유포해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흑색선전은 반드시 죄 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저는 맹세코 도민 앞에 한 점 부끄럼이 없다. 30여년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감하고 정치에 발을 디디니 고작 2달밖에 되지 않은 정치초년생인데, 지지도가 급상승하기 때문에 유언비어를 만들어 유포시키는 음해세력들이 나타난다고 생각된다"며 "만에 하나라도 이 유언비어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모든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를 사퇴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양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상 유언비어나 흑색선전과 같은 허위사실공표죄는 금품 기부행위죄보다도 처벌이 더 중대해 7년 이하의 징역형 등 가장 무거운 벌칙으로, 유포자 뿐 아니라 배포 목적으로 소지한 자도 똑같이 처벌 받도록 규정돼 있다"며 "혹시 이러한 '녹음파일'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본 사람, 들려 준 사람, 들은 사람 등을 알고 있다면 검찰이나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신속하게 제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양 예비후보는 소문의 진원지가 상대당인지, 당내 경선 경쟁자들에 의한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새누리당 총선 승리를 저지시키려는 세력이 아닐까 생각되지만,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제가 (의혹에 연루된)인허가 부서도 아니고, 건설국장도 아닌데 왜 이런 소문이 도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인허가 심의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통과되는 것"이라며 "녹음파일이 가공돼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다는데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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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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