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풍력의 영원한 주인은 '제주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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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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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헤드라인제주
지난해 11월30부터 12월 12일까지 파리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가 개최된 이후 온실가스 감축은 국제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다. 이 총회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196개국 대표가 참여하였고 세계의 정상만도 140명이 참석하였다는 사실만 으로 이 회의의 중요성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대부분의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방출을 이대로 방치할 겨우 22세기 내에 지구상에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지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100년 앞을 보지 못하여 이를 막지 못한다면 인간은 지구상에 '만물의 영장'이라는 탈을 벗어야만 될 것이다.

파리협정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210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상승분을 산업화사회 이전대비 1.5~2℃ 이내로 유지하기 위하여 각국이 제출한 탄소배출감축 목표를 이행토록 하는 것이며, 우리나라는 경우 2030년 BAU(탄소배출 예상량)대비 37% 감축목표 이행계획을 UN에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탄소 없는 섬 제주' 실현 의지를 표명하여 국제적 관심을 끈 바 있다.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실현을 위하여는 육·해상풍력 발전을 중심으로 태양광, 연료전지, 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하여 연간 11,334GWh 화석연료 대체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중 해상풍력(1,900MW)이 공급해야 할 에너지는 42.7%에 이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작년 9월 25일 2022년도 까지 추진해야 할 835MW(육상:151, 해상:702)의 육·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사업예정자로 제주에너지공사를 지정하였다. 이것은 도민들의 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주도적으로 풍력자원을 개발토록 함으로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강화하고 개발이익을 도민들이 최대한 향유할 수 있도록 한 원희룡 지사의 특단의 조치라고 생각한다.

제주에너지공사에서는 1차적으로 사업추진을 위하여 육상에 20~30MW 규모 2개 지구, 해상에 100MW 규모 이상 2개 지구 유치를 위한 마을 공모를 실시한바 육상에 3개 지구 해상에 4개 지구가 신청되었으나 심사결과 육상에 1개 지구, 해상에 3개 지구가 풍력발전 적격지구로 결정됨에 따라 육상1개 지구(행원)는 지역공동체와 향토기업참여 사업후보지로, 해상에 3개지구중 2개 지구(세화·표선·하천, 한동·평대)는 경쟁에 의한 투자자 참여 후보지로, 1개 지구 (월정·행원)는 제주에너지공사 자체 개발사업 예정지로 활용코자 후보지로 선정하였다.

이제 육상풍력은 이번 후보지 공모를 통해서 나타난 바와 같이 환경과 경관조건 등을 고려 할 때 20MW이상 지구단위 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찾기가 한계에 이루었다 생각한다.

그러므로 해상풍력이 개발은 불가피하고 2022년까지 702MW 건설목표 달성을 위하여는 지금부터 해마다 100MW 이상씩 건설하여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제주에너지공사가 이사업을 직접 추진도 가능하다 할 수 있으나 작년 5월부터 시작한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6차까지 거듭되는 동안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업을 지금부터 수행할 경우 해상풍력 시설은 일시에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어야 함으로 재정능력에 한계가 있고, 또한 태풍 등에 의한 리스크 우려 등으로 우선은 투자유치를 통한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는 중론이 있었음으로 2개 후보지를 시범사업을 위한 투자유치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이다.

또한 도내 주변 해상에 400~500여대의 풍력발전기가 시설될 경우 일부 도민들이나 단체 등에서 환경과 경관 훼손에 대한 우려도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해상풍력에 대한 환경과 경관에 대한 행정절차는 시범사업을 위한 투자유치지역이라 할지라도 제주에너지공사가 전담하게 되므로 환경과 경관에 대한 법률적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 시킬 것이다.

도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시범사업 투자자가 영원한 주인이 됨으로서 풍력자원이 주인이 바뀌고, 환경과 경관이 훼손으로 제주자연의 가치가 손상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 제주에너지공사 역할은 해상풍력의 주인은 투자자가 아닌 바람의 주인인 제주도민들이 영원한 주인이 되도록 하고, 수평선 너머에서 회전하는 풍력발전기 모습이 지구환경 지킴이로서 관광자원의 가치를 더욱 키워 제주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라 생각한다.<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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