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된 총선 레이스...불법.부정선거 "꼼짝마"
상태바
시작된 총선 레이스...불법.부정선거 "꼼짝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0대 총선 대비 검찰.경찰.선관위 대책회의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조희진)은 15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및 제주지방경찰청과 '공안대책협지역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내년 4월13일 열리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금전선거'.'흑색선전', '불법선전'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하고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제주지검 관계자 5명, 경찰 관계자 4명, 선관위 관계자 3명 등 총 12명이 참석해 협조체계 구축 및 상호협력시스템을 유지하고 강화키로 했다.

참가자들은 선거사범의 소속 정당, 신분, 지위 고하, 당락 여부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선거사범 양형기준'을 엄격 적용해 공정.투명한 자세를 견지하기로 했다.

또 압수․수색, 체포, 관련자 조사 등 수사 전 과정에 걸쳐 적법절차를 준수해 불필요한 마찰과 오해를 불식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제주지검은 이날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선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열.혼탁 양상을 수시 점검해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단속활동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선거사범 신고는 검찰(729-4123, 야간 4290, http://www.spo.go.kr/jeju)이나 경찰(112, http://www.police.go.kr), 선거관리위원회(1390)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지난 2006년3월 시행된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고 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