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15일 시작...가능한 선거운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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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15일 시작...가능한 선거운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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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120일 앞으로 다가온 15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 선관위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최종학력 증명서 등과 함께 300만원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 14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신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 내의 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제주시 갑 선거구 1억8400만원, 제주시 을 선거구와 서귀포시 선거구는 각각 1억7400만원이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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