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 선관위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최종학력 증명서 등과 함께 300만원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 14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신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 내의 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제주시 갑 선거구 1억8400만원, 제주시 을 선거구와 서귀포시 선거구는 각각 1억7400만원이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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