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하고 9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간의 공공업무 처리에 대해 사업자와 도민 등을 대상으로 한 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 내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 평가 등이 병행됐다.
조사 결과 제주자치도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10점 만점에 7.05점으로 4등급 평가를 받았다. 이는 6.82점이었던 지난해에 비해 0.23점 상승한 것이다. 순위로 따지면 17개 시도중 지난해 16위에서 올해는 14위로 올랐다.
그러나, 제주도 보다 청렴도가 낮은 지역은 경상북도, 전라남도, 강원도 등 3곳 뿐이라 여전히 청렴도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외부청렴도는 7.33점으로 지난해 6.83점 보다 0.5점이 상승했고, 내부청렴도는 8.60점으로 지난해 보다 0.39점 올랐다. 반면 정책고객평가는 5.56점으로 지난해 5.64점에 비해 0.08점 하락했다.
외부청렴도의 경우 지난해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다고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도 여전히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했다는 응답이 있어 아직까지 공사.용역 관리 감독공무원들의 비위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올해 감사원 감사결과 공개, 영농조합법인 등 보조금비리,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 지속적인 언론보도로 공직사회에 대한 도민사회의 부정적인 인식도 외부청렴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내부청렴도 평가는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의 결과로 다소 높아졌지만, 지난해보다 낮은 점수로 집계뙤니 정책고객평가는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 간접경험에 대한 항목에서 지난해보다 하락해 낮은 점수를 받는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지난 2012년 발생한 부패행위에 대해 이번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등 부패사건으로 인한 감점이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허법률 제주도 협치정책기획관은 "평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평가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근본적.지속적 청렴혁신 추진계획을 세우는 등 지속 가능한 청렴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